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도 ○○시 ○○동 60-10번지에서 화물 운수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금액: 51,7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계상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2006.2.6.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73,240원을, 쟁점금액을 손비불산입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879,9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6.5.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 24,012천원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을 받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5,789,640원으로 경정감 받았으나 나머지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았던바,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화주(貨主)와 연 단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가 필요한 시기에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운송알선업자를 통하여 차량을 용차 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외 이○○을 통해 차량을 용차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에 청구외 이○○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금액 중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 25,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청구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거래 사실이 있었음이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증명이 되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하면서 각각 상이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들과의 현금거래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의 경우에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인가의 여부와
2.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3년 제 2기 부가가치세와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청구법인의 2003년 과세연도 법인세를 5,789,640원으로 경정감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급내역> (단위: 천원) 수령인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수령인의 사업장 상호 이△△ 2003.12.8. 4,690 현금 ☆☆화물 2004.12.8. 4,740 현금 2004.2.5. 4,020 계좌이체 함○○ 2003.12.11. 3,900 현금 ★★화물 2004.1.7. 3,450 최○○ 2004.1.6. 1,000 계좌이체 사업자등록 사실 없음 이▽▽ 2004.2.5. 3,240 계좌이체 ◎◎상운
3. 청구법인이 표에서 계좌이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자료 대신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수령인 중 청구외 이 △△ 은 청구법인에 2004년 제1기에 53,320천원의 매출이 있었음을, 2004년 제2기에는 43,425천원의 매출이 있었음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과의 현금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과의 모든 거래는 해당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모두 반영하였다고 이의신청 심리과정 및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의 거래상대방 명단과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받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인지 알 수 없었던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청구외 이 △△ 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표에서 제시된 기타의 현금거래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최
○○ 에 계좌이체된 금액도 청구외 최
○○ 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청구외 최
○○ 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외 이 ▽▽ 에 계좌이체된 금액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외 이 ▽▽ 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외 이 ▽▽ 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2003년 제2기가 아닌 2004년 제1기에 지급되었으므로 2003년 제2기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바, 처분청이 청구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