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06 선고일 2006.10.16

통장거래내역(인터넷뱅킹)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서 입금된 자금을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다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이를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 동 156번지 소재에서 1998.5.27.부터 ○○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로 ○가 ○○-14번지 소재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에 4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67,90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6.7.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2001.6.28.자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당초조사관서”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을 2006.3.2.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시 모든 거래를 자료상 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초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을 입금한 후 몇분 차이로 다시 출금하는 형태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상의 사본을 살펴보면 거래금액이 입금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거래금액을 청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 년월일 공급가액 세 액 비고(거래처) 2001.3.17. 10,933,000 1,093,000 청구외법인 2001.3.29. 10,933,000 1,093,000 2001.6.11. 22,957,580 2,295,758 2001.6.28. 23,078,800 2,307,880 합 계 67,902,380 6.790,238

2. 당초조사관서는 2005.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위반으로 2006.3.2.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당초조사관서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구 ○○은행) 통장계좌(011-2681--*)에 2001.6.11. 25,253,200원, 2001.6.28. 25,386,65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2001.6.28.자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시스템(주), (주)○○무역 등 대부분의 매입처가 자료상 등으로 고발된 사실, 청구외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여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인터넷뱅킹)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서 입금된 자금을 몇 분의 차이를 두고 다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당초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