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한 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자진납부한 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65-0…1 제1항 2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는 각하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1.27.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20,364천원 상당의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고정자산매입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2006.8.23.과 2006.8.30. 각각 1,830,450원과 1,892,820원을 환급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환급이 이중으로 이루어진 데 대하여 2006.9.12. 가산세를 포함하여 2,371,1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6.9.12. 자진납부한 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78,320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