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04 선고일 2006.10.23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설립만 되었지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은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위 법인 명의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4-23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 자로서, ○○도 ○○군 ○○면 ○○리 6-번지(이하 “쟁점장소”라 한다)에 소재를 둔 청구외 주식회사○○케미칼(2003.10.28. 개업, 2005.3.15.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40,015천 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4.10.30. 9,473천원, 2004.11.30. 10,734천원, 2004.12.13. 19,808천원 등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5.12.9. 처분청에 자료상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43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각종 도로의 차선 도색공사를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법인으로 부터 락카신나 등 유류용제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구입대금 44,016,500원(공급대가)의 결제는 2004.12.20. 현금으로 23,608,500원을 지급하고, 2005.2.7.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조흥은행, 계좌번호: 350-03-014***,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20,408천원을 송금하였는바,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류용제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유류용제를 판매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은 김○○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에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2005.12.20.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하였는바, 그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 가) 쟁점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판매하여 대전지검논산지청 등에 고발된 사람으로서, 유류용제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2003.10.28. 쟁점장소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 나) 김○○는 쟁점법인의 건물, 유류저장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2004.6.30. 청구외 강○○(이하 “강○○”라 한다)에게 임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천만원)하였으며, 강○○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강○○는 다시 위 시설 등을 김○○에게 재임대하였고, 김○○은 쟁점장소에서 유류용제 판매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미등록으로 유류용제 등을 판매하였다고 김○○와 김○○ 등이 진술한 사실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김○○은 거래처에 유류용제 등을 공급하고 자신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차명 예금계좌인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받았으나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세무서장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청에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설립만 되었지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김○○은 쟁점법인의 유류저장 시설 등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쟁점장소에서 유류용제 등의 판매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유류용제 등을 공급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은 김○○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 명의로 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