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반면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위탁판매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반면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2004.
4. 27.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439-2 번지에서 오락기기 제조업(상호:
○○ 코리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광역시
○ 구
○○ 동 761-6 소재 청구외
○○
○○수(업종은 성인전자오락실이고, 이하 “○○○○수” 라고 한다)에 2004년 제2기 240,000천원, 2005년 제1기 80,000천원 합계 320,000천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 계산서” 라고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따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5.
8.
17.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수에게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
9.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2,400,000원, 2005년 제1기분 8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과 오락기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박○○(이하 “박○○” 이라 한다)이
○○
○○수에 오락기를 대행하여 판매한바, 위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교부하였고, 박
○○ 에게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를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의 일부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박
○○ 은 삼선전자라는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고가의 제품을 위탁 판매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수탁자에게 위탁하였다는 주장과 공급대가 352,000천원 중 285,600천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하였 다는 위탁판매수수료 40,000천원에 대해서도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 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1. 청구외 박명○은 청구외 김상○, 청구외 채희○과 함께 2004.
12. 1.부터
8. 18.까지
○○ 광역시
○ 구
○○ 동 761-6 번지에서
○○
○○수라는 상호로 성인전자오락실을 영위(일명 ‘빠찡고’)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는 오락기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4.
12.
11. 공급가액 24,000,000원, 2005.
3.
16. 공급가액 8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 세무서장이
○○
○○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에 따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
○○수에 부가가치세를
8.
8. 과세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
○○수의 조사과정에서 동 업체의 지분(50%) 투자자인 청구외 김상
○ 이
5.
첫째, ○○○○수의 오락기 매입은 본인이 직접 관여한바, 2004년 9월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상가의 박○○을 통하여 오락기 구매를 알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음 구입한 30대분 264,000천원(VAT포함)에 대한 계약금(10%) 26,400천원은 박○○이 알려준 ○○은행 계좌(계좌주는 윤재○)로 송금 하였고, 나머지 237,600천원은 2004.
10.
20. ○○상가 소재 다방에서 박○○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완불하였다는 진술이다. 둘째, 2005년도에 추가로 구입한 오락기 10대분 88,000천원(VAT포함) 중 20,000천원은 앞서 말한 청구외 윤재
○ 의
○○ 은행계좌로 2005.
1.
, 또한 박
○○ 이 본인에게 알려준 청구인의
○○ 은행계좌에 20,000천원을 2005.
1. 21.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48,000천원은 서울시 ○○구 소재 바다이야기 오락실 밖에서 만나 수표와 현금으로 박○○에게 지불하였다는 진술이다.
5. ○○
○○수의 오락기 구입액에 대한 은행 온라인 송금내역은 아래<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송금내역 (단위: 천원) 송금 수령자 송금일 송금액 의뢰점 비고 송금인 대리인 관계 김상○ 윤재○ 2004.09.16 26,400
○○축협 김상○ 김문○ 김상○의 처 윤재○ 2005.01.12 20,000
○○농협 김문○ 〃 청구인 2005.01.21 20,000
○○농협 계 66,400 6) 상기<표1>의 온라인 송금의 수령자인 청구외 윤재
○ 은 인적사항 미상의 자로서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결과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자인 사실이 ○○○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김상
○ 은 박
○○ 의 요구에 의하여 믿고 청구인에게 20,000천원을 송금하였지만, 청구인과는 구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거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외 김상○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상기 내용들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박
○○ 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2005.
8.
17.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
○○수의 공동사업자 박명
○ 외 2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 세액불공제 사실을 인정하고, 경정․고지된 동 부가가치세 32,327,120원을 2005.
8.
30. 자진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Web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9. 반면에, 청구인과 기계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박○○이 ○○○○수에 오 락기를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
○○ 에게 판매수수료(공급가액의 10%)를 지급시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기계판매위탁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소득지급조서 사본을 제시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청구인과 박○○이 체결하였다는 기계판매위탁계약서에는, 게임기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기 판매시 위탁수수료는 상호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는 다음<표2>와 같으나, 공급대가 264,00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2004.
12. 11.인 반면에 입금표의 작성일은 2004.
10. 20.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의 발행내역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입 금 표 교부시기 공급가액 세 액 작성일 금 액 비 고 2004.12.11 240,000 24,000 2004.10.20 264,000 2005.03.16 80,000 8,000 2005.01.21 40,000 2005.03.16 48,000 계 320,000 32,000 352,000 셋째, 청구인은 박○○에게 공급가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는 320,000천원이고, 제시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한 총액이 2004.
12. 31 32,000천원, 2005.
4.
30. 8,000천원 합계 40,000천원임을 알 수가 있는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지급수수료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넷째, 청구인이 오락기 위탁판매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은 2000.
4. 5.부터 현재까지
○○ 특별시
○ 구
○○ 동 207 소재
○○ 상가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상호:
○○전자)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판 단 청구인이 오락기 위탁판매원이라고 주장한 박○○은 ○○시 ○구 ○○동 소재 ○○상가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약정한 판매수수료의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 증빙자료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오락기 매출대금 입금표의 작성시기(2004.10.20. 264,000천원, 2005.1.21. 40,000천원, 2005.3.16. 48,000천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2004.12.11. 공급대가 264,000천원, 2005.3.16. 공급대가 88,000천원)보다 먼저 작성된 점,
○○
○○수의 공동사업자 청구외 김상○이 청구인과 직접거래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 수의 공동사업자 박명
○ 외 2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부가 가치세를 2005.
8.
30. 자진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