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01 선고일 2006.11.27

거래대금 지급처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가 발행은행에 미회수된 수표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04-1 ○○상가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상호: ○○전기)로서 청구외 ○○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078,00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007,800원을 불공제하여 2006.5.25. 청구인에게 8,340,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관련 제품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지급은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당좌수표, 현금,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한 실제 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의 경우 배서인간에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좌수표 발행인이 당좌수표를 발행당시 국세체 납자인 점, 쟁점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에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배서인간의 실제거래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02.2.5.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금액은 쟁점 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의 거래분에 대한 지급대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3매 40,078,000(공급가액)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4,007,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 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감속기 모타를 제조해 일부 사업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부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는 등 자료상(1과세 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억 이상자)에 해당되므로 자료상으로 고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제품가격이 저렴하고 납품기일을 엄수하여 물품을 매입하게 되 었으며, 어전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문하고 물품을 청구인의 직원이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어전무라는 인물 은 쟁점거래처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어전무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

  • 다. 5)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는 청구외 (주)○○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이하 “쟁점당좌수표”라 한다) 2장(10,000천원, 23,000천원)과 계좌이체 및 현금 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당좌수표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쟁점 당좌수표 배서내용을 살펴보면, 2001.5.24. 지급한 당좌수표 10,000천 원은 발행인 청구외 (주)○○상사, 1차 배서인 청구외 ○○전기통신, 2차 배서인 청구외 (주)○○전기소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인과 배서인간에는 매출 및 매입거래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2001.6.21. 지급한 당좌수표 23,000천원은 발행인 청구외 (주)○○상사, 배서인 청구외 (주)○○전기소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인과 배서인간에는 2001년 제1기에 22,330천원(공급대가)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7. 쟁점 당좌수표 발행인 청구외 (주)○○상사는 2001년 제1기 총 매출액 458,672천원 중 338,149천원(72.6%), 매입액 447,618천원 중 346,328천원(77.4%)이 자료상 행위자와의 거래이며, 청구외 ○○전기통신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8. 청구인은 청구외 (주)○○전기소방과는 매입․매출거래는 없었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주)○○전기소방 대표인 석○○에게 현금 30,280천원을 인출하여 대여해 주고 쟁점당좌수표(33,000천원)를 지급받았으며 차액 2,720천원은 이자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쟁점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은행(중소기업은행 암사역지점)으로부터 회신된 금융거래 현황에 의하면 쟁점당좌수표는 미회수 수표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제품가격이 저렴하고 납품기일을 엄수하여 물품을 매입하게 되 었으며, 어전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문하고 물품을 청구인의 직원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전무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어전무라는 인물 은 쟁점거래처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어전무를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당좌수표, 현금 및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당좌수표의 발행자 및 배서인은 자료상과의 거래자 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인 점, 쟁점당좌수표는 청구인이 청구외 석○○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자금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당좌 수표가 발행은행에 미회수된 수표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당좌수표가 정상적인 거래로 수수된 결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당좌수표 등 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