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99 선고일 2006.12.11

실저래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00%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과세내용

청구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1998.3.10.부터 2003.6.30.까지 ○○ 시 ○○구 ○○동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2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강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81,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청구외법인을 2005.6.4.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거래처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09,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현장인부 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통장사본 이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장사본상의 거래내용도 청구외 법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제3자이고, 또한, 통장사본상의 거래내역은 공사대금(공급대가 89,870,000원)에도 못 미치는 53,074천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100%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과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와 국세통합시스템을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권○○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경찰서에 2005.6.4.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정공의 공장증축공사{공사기간: 2002.7월~2002.9월, 공사대금(공급가액) 140,000,000원)}중 41,700,000원 상당의 공사와 ○○정밀의 공장신축공사{공사기간: 2002.8월~2002.11월, 공사대금(공급가액) 150,000,000원}중 30,000,000원 상당의 공사 및 10,000,000원 상당의 기타공사, 계 81,7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위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권○○의 부탁으로 거의 전액을 청구인이 직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대금지불내역서와 청구인과 사용인인 이○○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 가) 총 지급내역서 금액 53,074,200원 중에서 청구인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6,600,000원이고, 사용인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37,440,000원이며 나머지 9,025,200원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이 없고,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의 예금계좌로 2003.1.22. 1백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03.3.22.부터 2003.3.27.까지 총 7회에 거쳐 6,3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조○○의 예금계좌로 2002.10.12. 5,000,000원, 2002.10.31. 5,000,000원, 2002.11.1. 4,850,000원 등 3회에 거쳐 14,85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외 조○○은 그 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762-20번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2.10.25. 4,500,000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계좌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의 이사 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공영 주식회사의 계좌로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 라)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의 계좌에서 이체된 상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39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건비 등으로 직접 인부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5. 당심에서 2006.12.1. 청구외 주식회사 ○○정공의 이△△전무(당시 과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주식회사 ○○정공은 청구인에게 공장 증축공 사를 도급 준 사실이 있다면서, 청구인의 부친인 이□□이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사용인 청구외 이○○부장과 함께 항상 현장에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대금지급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증빙없이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실 지거래 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 로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