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97 선고일 2006.11.13

비록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처가 분명하고 매입에 따른 대금지급과 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사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0,714천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6,000,06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7.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3.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2006.9.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으로 금뱃지를 제작하여 (주)○○에 납품한 것으로 동 대금을 (주)○○로부터 송금 받아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자료(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청장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송금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자 명의로 제3자(청구외법인 관계자)가 대리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 나. 청구인이 실지거래라며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은 송금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실제거래에 의한 대금의 지급인지 여부가 구체적인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실질대표자 임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25,174백만원과 매입세금계산서 5,723백만원을 수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외 법인을 2005.3월경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가공비율 13%)하였다. 나)

○○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사실 정당여부를 조회하였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540,714천원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금뱃지를 제작하여 (주)○○에 납품하였다고 회신받으면서 관련증빙으로 524,714천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동 금액에 한하여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그 차액 16,00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국세청의 거래사실 정당여부 조회시 제출하지 못한 금융자료(무통장 입금증)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공급가액 세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계좌 2002.12.13 16,000 1,600 2002.12.13 17,600 (주)

○○ 000-000000-00-601

3. 청구인은 소규모로 금지금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2002년 제2기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주)○○ 직원을 통하여 대량의 금뱃지 주문을 받아 남품하게 되어 고액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처가 (주)○○ 로 명확히 밝혀지고 있으며, 금뱃지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과 대금을 통장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실제매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바, 이에 대응되는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한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