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간 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94 선고일 2007.03.21

거래기간은 2005.2.4.부터 2005.1.5.까지로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에 3회에 걸쳐 이루어져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92-19번지에서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05.2.4.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로 부터 상표권, 실용신안권, 금형 등(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을 10억원에 매입 하는 계약을 체결(2006.1.3. 계약금액을 9억원 으로 변경함. 이하 당초 체결된 계약을 “당초 계약 ”이라 하고, 이후에 변경된 계약을 “변경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금 1억5천만원은 당초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2억원은 2005.8.4.에, 2차 중도금 5천만원은 2005.10.4.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원은 2006.1.5.에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잔금청산일인 2006.1.5.을 쟁점물건을 공급받는 날로 보아 공급가액 9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2006.4.25.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건의 거래를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청산일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한 각 대가를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잔금 5억원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한 매입세액 40백만원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4백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백만원 합계 48백만원을 2006.6.26.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68,862,210원에서 불공제 하고 20,862,21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계약서상 쟁점물건의 양수도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사 정리 중이던 청구법인을 인수하려던 청구외 ◎◎◎ 주식회사(구 현대◎◎◎ (주), 이하 “◎◎◎”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인수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고 인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된 금액은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

물건의 거래는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을 대리한 ◎◎◎과 ◎◎◎◎간의 쟁점물건 양․수도계약은 청구 외 ☆☆☆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이 정상적으로 ◎◎◎◎로 이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 로 이전되지 아니한다면 ◎◎◎과 ◎◎◎◎간의 계약과 관련된 양도목적 물이 없는 상황이 되므로 본 계약은 당연히 해제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 다. 즉 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거래이다.
  • 라. ◎◎◎◎이 ☆☆☆로부터 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2006.1.3.) 받고, 그 지분 을 포기한 2006.1.5.이 계약의 조건이 성립된 때이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이 날에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물건의 권리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면 부수적으로 권리제한 사항의 해소가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다.
  • 바. 설사 2006.1.3. 작성된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원래의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므로 기지급된 4억원은 변경계약일인 2006.1.3.이 공급시기가 되고 변경계약일 후 대가를 받는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2006.1.5.이 되므로 결국은 공급시기가 동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물건의 거래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 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3회 이상 분할 지급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물건 거래를 조건부거래라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건 에 설정된 가압류, 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 사항이 해소되는 조항은 쟁점물건 의 권리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게 되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정으로서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은 ◎◎◎의 청구 법인 인수확정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은 정리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는 시점인 2005.8.4.이므로 2005.8.4.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2005.8.4.에는 쟁점물건이 이전 또는 사용가능하게 되기 이전이고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바,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거래로 보기 힘들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계약일인 2005.2.4.에는 중도금 지급일을 알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계약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05.8.4.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기 지급된 3억5천만과 2005.10.4. 지급된 중도금 5천만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건을 공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2005.2.4. 계약금 150백만원, 2005.8.4. 1차 중도 금 200백만원, 2005.10.4. 2차 중도금 5천만원, 2006.1.5. 잔금 5억원을 각각 지급하였을 때, 그 때 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잔금 지급시기인 2006.1.5.에 쟁점물건 전체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새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를 공급받음에 있어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약정 하고 그 대금은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대금지급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조건부 거래로 보아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00.12.29.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80.12.3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 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95.3.31. 개정)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2.4. ◎◎◎◎로부터 쟁점물건을 10억원(변경계약에 의하여 9억원으로 변경)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 법인을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던 ◎◎◎을 매수 대리인으로 내세워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쟁점물건에 대한 가압류, 담보권 등의 권리제한 사항을 말소한 후 양도목적물(쟁점물건)의 권리 등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이 쟁점계약서에 나타난다.

2. 또한 쟁점계약서 제4조에는 매수인인 ‘을(◎◎◎)’의 의무인 대금지급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항에 계약금 1억5천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정리회사의 정리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는 시점(파산부결정문에 의하여 2005.7.20.로 확인되나 실제 지급일은 2005.8.4.)에 중도금 250백 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6억원은 쟁점물건의 권리가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회사 로 양도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을’의 정리회사 인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이 지급한 양수대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그리고 ◎◎◎◎과 ◎◎◎은 2006.1.3.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내용 3번에 의하면 “잔금 5억원을 2006.1.25.이 만기인 어음을 지급하되 지적재산권 등록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하자 없는 지적재산권이 청구법인 앞으로 등록됨이 확인될 때 어음을 현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초 남아있던 잔금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여 쟁점물건의 공급가액을 최종적으로 9억원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변경계약서의 4번 “확인사항” ‘가’에는 쟁점물건을 양수받을 자는 청구법인이라는 내용이 있고, ‘나’에는 쟁점물건의 매매대금이 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1.5. 잔금 5억원에 대한 약속어음(만기일 2006.1.25.)을 지급받고 공급가액 9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06.1.17.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잔금 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나타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물건의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천원) 일 자 매도인 매수인 거래내용 금 액 비 고 2005.2.4. ◎◎◎◎ ◎◎◎ 상표권등 양수도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150,000 2005.8.4. 〃 〃 1차 중도금 지급 200,000 2005.10.5. 〃 청구법인 2차 중도금 지급 50,000 2006.1.5. 〃 〃 잔금 현금지급 500,000 2005.1.5.세금계산서 교부받음 계 900,000

  • 라. 판 단

1. 위 조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내용을 위 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전체 거래금액은 9억원이고, 거래기간은 2005.2.4.부터 2006.1.5.까지로 6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 이외에 3회에 걸쳐 이루어져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설정된 가압류, 담보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 사항이 말소된 후 잔금과 동시에 쟁점물건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건부거래라는 주장이나,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인 것이고 조건부거래로 볼 수 있는 특약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계약서 제1항에 계약금 1억5천만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정리회사의 정리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는 시점에 계약의 조건이 완성되므로 조건부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쌍방의 계약이 유효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의 시기가 결정되는 조건의 성취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4. 설사, 쟁점물건의 양도를 청구주장과 같이 조건부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은 ◎◎◎이 청구법인을 인수․확정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을 뿐인바, 이 시점은 정리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은 2005.7.20.이므로 이때를 조건부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2005.7.20.에는 쟁점물건이 이전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 이전이고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본 처분 내용과 달라질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을 원소유자인 ☆☆☆로부터 ◎◎◎◎에 이전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이 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조건 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청구법인과 ◎◎◎◎간의 계약이 성사되기 위한 당사자간의 일반적인 거래 조건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건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