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92 선고일 2006.12.13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쟁점상가가 공실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양도인으로부터 어떤 권리와 의무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청 구인이 청구외 신△△으로부터 2006.6.12.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307,800,000원인 매입세액 30,78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시

○○ 구

○○ 동

○○번지 외 3필지

○○ 타워 1동 110호(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3.80㎡, 이하 “쟁점 상가”라 한다)를 임대사업에 관한 별도의 권리․의무의 승계사항이 없이 2 006.6.12. 공실상태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714,780,000원 (건물분 307,800,000원, 토지분 376,2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30,78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이 307,8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토지분 계산서 각 1매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이 2 006.7.25.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자 처분청 은 쟁점상가의 매수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고 양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거나 사업양수도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상가를 매수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으로 714,780,000원을 지급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양도인이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다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포괄승계의사 및 양수도계약서(일명 포괄 양수도 계약서) 유무에 상관없이 매도․매수 자간의 거래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고, 이를 반영하듯이 포괄적 승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 세법규정도 없는 상황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을 제외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 적 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 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양도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양도할 당시 공실이었던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심사청구이유서에도 나타나고(보증금 채무는 없었음), 금융채무외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승계하여야 할 어떤 권리․의무도 없었으므로 쟁점상가의 양수도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포괄적 양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2006. 2. 9.부터 과세유형 및 업종에 상관없이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점,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거나 인적 설비(종업원 등)가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여도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았고, 양도 자가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단순히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쟁점상가를 공실상태에서 양수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3) 부 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 3.~8.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⑬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2006. 3. 17. 항번개정) 6)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8)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競業禁止】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1995.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는 양도인이 매수할 때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공실상태로서 양도인과 청구인 모두 일반과세자로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상가의 총매매대금714,780,000원을 양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6.6.12.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농협

○○ 동지점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20,800천원, 대출원금 684,000천원, 채무자: 신△△(청구인과 이름이 비슷하나 특수관계자는 아님)】을 양도자로 하여금 말소케 하였고, 청구인은 일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중앙회

○○ 남지점에 (주)

○○ 감정평가법인(경기지사)의 감정평가서(감정가액: 1,629백만원)를 제출하고 746백만원(채권최고액: 900백만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포괄적 승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 세법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과 같은 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 중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양도당시 금융채무외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승계하여야 할 어떤 권리․의무도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금융채무를 승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양도인의 금융채무를 승계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기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받을 수도 있어 양도인의 금융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하고, 양도인의 금융채무를 일절 승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857,900원의 감정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 양도인과는 다른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남 지점으로부터 2006.06.12. 쟁점상가에 근저당을 설정케 하고 746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감정 평가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양도인과 2006. 6.12.맺은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총 매매대금 714,780천원에 매수하되 완전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양도인의 금융채무와 임대사업과 관련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전혀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쟁점상가가 부동산임대에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공실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으로부터 그 어떤 권리와 의무도 승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양수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쟁점상가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가 매수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인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였다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