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장임대차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4. 3. 15.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연구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광고기획 제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 치세 신 고 확정신고 시 청구외 주식회사 피씨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천만원의 세금계산 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4,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박○○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책임으로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에는 책임이 있으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허위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함으로써 발생한 이 건 과세처분에 는 청구인의 책임이 없고, 박○○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고려없이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은 청구인의 위임으로 현직 변호사인 친 동생 청구외
○○○ 이 신청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민원실 접수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 지방검찰청
○○ 지청에 청구외 박○○을 사기혐의 및 조세범처벌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일방이 주장하는 형사사건의 혐의일 뿐이고,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한 사실에 대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사,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05년 12월 박○
○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장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면 계약을 잘 성사시켜 이익을 창출하여 그 순 매출액의 20% 정도를 주겠다’는 대가계약을 하는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의 민원서류 위임장에 의하면,
2004. 3. 15. 청구인의 동생인
○○
○ 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상으로 신청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였음이 나타 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인의 입회하에 임차료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5. 20. 사용용도는 알 수 없지만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 클리닉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직접 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 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발생한 환급 세액 1,620,170원을 2004. 8. 9.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 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에 의하면, 박○○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쇼핑몰 분양광고 등 매출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계약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없으니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순 매출액의 20% 정 도를 주겠다’고 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며
○○ 지방검찰청
○○ 지청 에 박○○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청구서와
○○ 지방검찰청
○○ 지 청의 사실증명원(2006. 3. 29)에 의하면 박○○이 여러 거래처에 대금결제 를 미루어 놓고 잠적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검찰이 수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 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사업장임대차계약 또한 본인의 명의로 체결하여 위 사업 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 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교부받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과 청 구인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건 부과 처분 이후 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 로 박○○에 대한 고소장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심 리일 현재까지 박○○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 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 사업자로 보 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