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당초 계약서 및 공사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기계장치를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계장치의 당초 계약서 및 공사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기계장치를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88.1.15.부터 oo도 oo시 oo동 1264-4번지 등에서 oo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화공약품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 가 2000.1.30. 폐업한 사업자로,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남도 oo시 oo면 oo리 353-12 소재 청구외 xx약품 주식회사(대표자 신oo, 제조/의약품원료, 이하 “xx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xx약품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연(대표자 임oo, 제조/자동화기계, 이하 “(주)oo기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02년 제1기분 공급가액 52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가액 중 4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 다)을 실제 공급한 자는 청 구인으 로 보아 수익금액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 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수입금액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6.1.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0,947,000원을 청구인에 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xx약품은 2001년에 oo남도 oo시 oo면 oo리 353-12소 재 공장내 부의 방부제 생산설비 공사(공사명:P.O.B. SALICYLIC, PARABEN, METHYL, SALICYLAYE PLANT 공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당초 청구외 oo 공영(대표 김oo)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설비를 납품받았으나, xx약품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공사를 (주)oo기연 과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금액 170백만원, 2차 공사금액 160백만원 합계 3억3천만원에 합의하였다가, 1차공사 후 xx약품의 부도로 2차공사는 중단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xx약품의 대표자인 청구외 신oo(이하 “신oo”이라 한다)의 진술에 근거하여 (주)oo기연이 xx약품에 교부한 52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중 420백만원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oo기연의 기술부장자격으로 근무하면서 공급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공사금액만 공급하고 2차공사는 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을 17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관서가 xx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계약시 쟁점공사는 xx약품이 도급자로, ooo공영이 하도급자로, 청구인은 입회인으로 되어있으며, 계약특수조건사항에 계약은 ooo공영과 하되 공사는 입회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완료하고 ooo공영과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공영이 중단한 잔여공사를 (주)oo기연과 계약하였으나 (주)oo기연은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된 명의상의 계약자일 뿐 이며, 실제로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약서상의 도급공사용역 중 420백만원을 공 급한 사실이 xx약품과 청구인과의 합의서, (주)oo기연과 청구인과의 합의서, xx약품 대표자 신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oo기연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1차공사 170백만원만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누락액의 실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xx약품이 (주)oo기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20백만원에 대한 수취경위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420백만원의 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입금액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 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80,947,000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5.~2000.1.30. 기간 중 “oo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 인 되며, 부도 및 결 손으로 폐업한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이나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된다.
3. oo세무서장의 xx약품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종결복명서 및 xx약품 의 대표자인 신oo의 문답서에 의하면, (가) xx약품은 당초 2001.1.30. ooo공영과 도급금액 520백만원으로 쟁점 공사를 계약하였고 ooo공영이 160백만원의 공사를 진행한 후 대금미지급 등 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잔여공사를 당초 청구인과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결손 자 및 신용불량자로 관련 설비자금 대출요건을 맞추지 못하여 (주)oo기연의 명의로 ooo공영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억원을 포함한 650백만원에 공 사계약하고 실제공사는 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 으며, (나) 신oo은 문답서에서 (주)oo기연은 명의상의 계약자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420백만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는 520백만원으로 발행하였으며, 이 후 설비가 미완공된 상태에서 부도 등으로 폐업되어 xx약품의 사업장 및 기계장치는 채권은행에 의해 경매되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신oo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주)oo기연의 기술부 장의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공사를 하고, 쟁 점금 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쟁점공사용역 을 공 급한 사실이 맞는다 하더라도 잔여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 공사금액인 170백만원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ooo공영이 xx약품에 대한 계약해지 통고서, 계약해약서, xx약품과 청구인간의 합의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6. (주)oo기연과 청구인간에 2002년 3월(일자미상)경의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주)oo기연의 명의로 하며, 청구인이 기계, 기구 및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청구인은 (주)oo기연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3.5%를 수금하여 (주)oo기연에 관리비조로 지불하고, 공사완료시 다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를 법인세조로 (주)oo기연에 지불하기로 한 사실과, 은행시설자금의 수금은 청구인에게 위임하며 합의서는 공증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7. xx세무서장의 (주)oo기연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oo기연의 대표자는 청구외 임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박oo이 경영을 하였으며, 2001년 제1기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주)oo기연이 xx약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자료로 자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xx약품의 대표자인 신oo에게 2003.7.8.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사대금청구서에 의하면, xx약품과 청구인간에 계약금액은 470,892천원이고 이중 387,759천원을 회수하여 남은 공사대금잔액 83,133천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납품 한 기계명세서 및 사진과 공사대금 수금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9. oo지사가 2002.3.30. xx약품에 보낸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대출기한 연장승인서 및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2003.5.19.자 xx약품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xx약품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업자금대출을 운전자금 3억, 시설자금 6억5천만원, 합계 9억5천만원의 기업대출자금을 추천받아 조흥은행 대전지점으로부터 <표1>과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당심에서 oo도 기업지원과 이oo(042-*-**)에 문의한 바, 동 기업시설자금 대출은 대출은행이 기성고에 따라 확인을 한 후 직접 시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대출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표1> xx약품 기업자금 대출명세 (단위: 원) 대출은행 자금용도 대출일자 대출금액 비 고 조흥은행 대전지점 기업운전 2001.12.28 270,000,000 조흥은행 대전지점 기업시설 2002.4.10 300,000,000 조흥은행 대전지점 기업시설 2002.5.30. 220,000,000 조흥은행 대전지점 기업운전 2002.7.5. 100,000,000 조흥은행 대전지점 기업운전 2002.9.11. 30,000,000 계 920,000,000
10. oo지방법원 oo지원의 xx약품 사업장 및 설비장치에 대한 2004.7.12. 매각허가결정서에 의하면, oo지방법원 oo지원장은 xx약품 기계기구의 경 매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하여 기계기구 평가 명세표를 작성하였으며, 총 62개의 설비장치에 대해 626,023천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주)oo기연이 제작자로 등록된 것은 총 31건으로 취득일자는 모두 2002.11 월로, 취득가액은 512,000,100 원으로 기록되었고 명세표를 비교한 바, (주)oo기연과의 공사계약서상 설비명세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및 (주)oo기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 법인등기를 조회한 바, 청구인이 (주)oo기연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나 등기이사 및 주주였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xx약품에 대한 조사복명서, 신oo의 진술서, 당초공사계약서, xx약품과의 합의서, (주)oo기연과의 합의서 등의 내용으로 볼 때, 당초부터 ooo공영과 동업을 하면서 청구인의 주도하에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공영의 계약해지 이후에는 청구인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기연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주)oo기연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나 등기이사 및 주주인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일부를 발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때, 쟁점공사 용역공급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공급자라 할지라도 xx약품과의 잔여공사 합의서내용에 의하여 1차 공사금액 170백만원을 실제 공급하고 나머지는 부도 등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xx약품의 시설자금은 기성고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대출은행이 확인한 후 직접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5억2천만원의 대출이 발생된 점, xx약품의 기계기구 경매시 법원의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서상 제작자가 (주)oo기연으로 기록된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은 512백만원인 점, 신oo의 세무조사시 진술에서도 청구인의 실제공사액은 420백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xx약품에 청구한 공사대금청구서에서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470,892천원으로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oo이 진술한 내용은 관련된 증거서류에 의해 개연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은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