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도용 행위자가 형벌 받았음을 이유로, 매입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86 선고일 2006.11.20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자 박○○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벌을 받음과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란 상호(1991.1.25. 개업)로 인쇄제판 및 조판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인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9,900,000원과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12,140,000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8,002,000원 및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4,2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계 44,335,000원으로 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를 각각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세무대리인 배○○ 세무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박○○이 쟁점매입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밝혀낸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가액이 가공거래라고 통보받음에 따라, 쟁점매입가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507,570원과 2003년 제2기분 1,781,660원, 2004년 제1기분 1,130,680원 및 2004년 제2기분 1,940,700원(계 6,360,61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액은 쟁점거래처에서 명의 도용당하여 행위자 박○○을 고소고발하여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배임죄로 수감되는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미 법적절차가 종료된 사건(○○지방법원 2005고단○○호, ○○호)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가공매입분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과세함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된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거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위 조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내용 생략)

3. 국세기본 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전)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 개정전)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분~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분으로 보고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각각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분으로 보아 쟁점매입가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각각 경정하여 2006.7.10.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상당액을 각각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부당하게 공제받은 쟁점매입가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과세처분 대상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쟁점세액이 쟁점거래처에서 명의 도용당하여 행위자 박○○을 고소고발하여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배임죄로 수감되는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미 법적절차가 종료된 사건(○○지방법원 2005고단○○호, ○○호)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가공매입분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과세함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에 따라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도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상당액이 과세처분 대상이 됨에는 인정하는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 제기가 아니므로,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자 박○○이 형벌을 받음과 상관없이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위를 모아 보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자 박○○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벌을 받음과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