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85 선고일 2006.11.20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한 ○○무역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청구법인의 2003.2기 48,353천원의 매입자료(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7,323천원, 2003년 사업년도 법인세 17,112천원을 2006.2.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5월 청구외 (주)**(이하 “매출처”라 한다)로부터 자켓을 납품의뢰 받아 일부는 쟁점거래처에 2003.3월부터 2003.8월까지의 기간에 임가공 의뢰하여 2003.9월에 제품을 완성하였으나 납품전 매출처의 내부적 문제가 있어 상호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낮추어 2003.10월, 11월에 납품하고, 쟁점거래처의 현금결제 요청으로 청구법인 대표 허정의 개인통장에서 24,879천원을 인출하였으며, 일부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23,472천원으로 공급가액 해당액을 결재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2003.10.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독촉하다가 2003.10.3, 2003.11.15, 2003.12.15.자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2004. 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4,835천원은 별도로 2004.1.26.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관련 대금 결제내역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고지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2003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쟁점거래처에 임가공 의뢰하고 대금 결제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3.9.1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2001. 6.30. 폐업한 청구외 **-켐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 24,879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대금인지가 불분명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일부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4,835천원은 청구법인 대표자 번동MC지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2004.1.26)후 동일 금액이 같은 날 동일 지점에서 송금된 것으로 미루어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 거래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에서 2005.4월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2003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3.5월 청구외 매출처로부터 자켓 납품을 의뢰받아서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매출처인 (주)(215-86-)는 송파구 문정동 *에서 2003.8.1.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이 매출처의 주문을 확인하기위하여 매출처의 주문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수출입통관자료를 보정요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작업지시서만 제출하였으며 매출처 작업지시서 좌측 상단에는 주문 날자가 “2003.05.”로 기재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2000.6월 공급가액 22,278천원, 7월 15,200천원, 8월 10,875천원에 해당하는 자켓 임가공을 쟁점거래처에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2003.6.5. 7,918천원, 2003.7.18. 11,961천원, 2003.8.21. 5,000천원을 청구법인 대표 개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23,473천원도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2004.1.26. 대표이사 개인통장 번동MC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일자, 동일 통장으로 두정무역에 송금하였다는 심리자료가 제출되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2003.5월 자켓 납품을 의뢰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출처는 2003.8.1.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한 법인으로 개업전에 납품을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희박하며, 납품일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주업체인 쟁점거래처의 임가공대금을 2003.6.5.부터 3개월 이내에 서둘러 현금으로 지급한 점과, 나머지 임가공 대금도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거래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