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 의해 대금결제조건을 매월 기성으로 한다고 할 뿐, 기성고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도급계약서에 의해 대금결제조건을 매월 기성으로 한다고 할 뿐, 기성고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보아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2.13 ○○건설(주)와 ○○군 ○○면 ○○리 65-5번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715,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계약하고 2006.3.31. 공급가액 2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1기예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대금지금이 완료된 57,591천원(공급대가)을 제외한 217,409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당초 환급신고한 25,090천원에서 23,717천원을 차감한 1,372천원을 2006.6.27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7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공사기성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정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내에 착공 및 준공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선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공사는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대금결제조건이 월 기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기성고 지급에 대한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사 기성고에 대한 감리자(건축사) 등의 확인신청 및 확인절차 없이 수시로 공사대금을 시공사의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로 볼 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공급시기로 보아 적정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환급 현지확인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최초 제출분과 다르게 추가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공사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으며 일반적인 소규모의 단기공사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외 추가로 특약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공사를 일반적인 건설용역으로 보아 준공시기를 공급시기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예규 및 판례
○국심 2005중 3687, 2006.5.1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2.13 청구외 ○○건설(주)와 ○○군 ○○면 ○○리 65-5번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인 쟁점공사를 715,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에 계약하고 2006.3.31. 공급가액 25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1기예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대금지급이 완료된 57,591천원(공급대가)을 제외한 217,409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당초 환급 신고한 25,090천원에서 23,717천원을 차감한 1,372천원을 2006.6.27 환급결정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공사기성분의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하고 또한 같은 과세기간내에 착공 및 준공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선매입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사기성분의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감리자(건축사) 등이 기성고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별첨)을 볼 때 세금계산서가 기성고의 청구내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고
- 나) 또한 같은 과세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선매입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같은 과세기간내라도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세금계산서 수취내역(2006.1기) (단위: 천원) 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6.3.31 250,000 25,000 2006.6.27 121,374 12,127 계 371,374 37,127
○ 대금지급내역(
○○ 건설, 농협, 172352--****)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비 고 일 자 금 액 비 고 2006.2.15 15,000 한○○ 입금 2006.5. 2 35,650 최○○입금 2006.2.21 9,250 ” 2006.5. 3 25,000 ” 2006.2.24 550 ” 2006.5. 4 200 ” 2006.2.26 2,000 ” 2006.5. 8 3,000 ” 2006.2.28 21,038 ” 2006.5.19 37,500 ” 2006.3. 6 1,050 최○○ 입금 2006.5.20 2,600 ” 2006.3.15 4,000 ” 2006.5.22 26,680 ” 2006.3.29 703 ” 2006.5.29 1,000 한○○입금 2006.3.30 4,000 ” 2006.6. 1 1,353 최○○입금 1기예정 계 57,591 2006.6. 5 624 ” 2006.4. 3 27,352 한○○ 입금 2006.6. 9 1,500 ” 2006.4. 4 50,000 ” 2006.6.12 800 한○○입금 2006.4. 5 9,000 ” 2006.6.14 3,500 최○○입금 2006.4. 7 2,000 ” 2006.6.20 2,000 ” 2006.4.10 7,000 ” 2006.6.24 2,500 ” 2006.4.14 264 ” 2006.6.28 5,000 ” 2006.4.18 1,750 ” 2006.6.30 18,533 ” 2006.4.22 4,000 ” 2006.6.30 2,562 한○○입금 2006.4.25 5,000 ” 4~6월 계 276,813 2006.4.28 165 ” 2006.4.30 280 ” 1기 계 334,404 ※ 최○○는 한○○ 남편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