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업무수탁자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하는바, 업무수탁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법인과 업무수탁자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하는바, 업무수탁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06번지 ○○빌딩 3층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주)∇∇운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금액: 7,266천원), 2001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금액: 35,630천원) 및 2002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금액: 27,055천원, 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쟁점매입세액”라 한다)를 수취 받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6.4.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1,2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7,19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56,8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쟁점위탁처”라 한다)에 위임하여 처리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를 바탕으로 수취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임자인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방국세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4.1.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쟁점위탁처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수취인이 쟁점위탁처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쟁점위탁처가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운송하역내역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위탁처가 작성한 운송하역내역서에는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는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쟁점위탁처와 업무위탁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위탁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쟁점거래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청구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처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쟁점위탁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는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