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임가공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재화는 다시 다른법인에게 공급된 사실이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는 법 소정의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청구법인이 임가공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재화는 다시 다른법인에게 공급된 사실이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는 법 소정의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청구법인은 경기도 00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원단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223,216,6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영세율세금계산서 6매를 발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 과세거래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84,732천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환급신청 내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수출업자와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품 임가공용역이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6.3.2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58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섬유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의 “당사는 직접 수출하는 업체로서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 및 수출품납품사실확인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의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따라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틀림없다는 증빙으로 2006년 2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쟁점금액과 관련된 재화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이 완료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임에는 틀림없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와의 거래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직접 수출하는 업체인 줄 알고 수출재화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었으며, 결국 수출재화와 관련된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쟁점거래처는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직접 수출이 아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수출업자가 아닌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불복청구시 제출한 구매확인서는 추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1의 2.(생략)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 1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이 통칙에서 정 하는 수출업자(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용원단임가공계약서 및 수출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표1> (단위: 천원) 신 고 내 용 고지세액 기별 총매출 영세율매출(쟁점거래처거래) 자납세액 계 2,948,957 2,601,717(1,223,225) △84,732 148,585 예정분 1,524,643 1,379,975(482,662) △42,813 57,919 확정분 1,424,314 1,221,742(740,563) △41,919 90,666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5년 6월까지는 직접 수출하였으나, 2005년 7월 이후부터는 직수출업자인 청구외 ○○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형태가 변경되어 수출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은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조사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의신청 재결청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말을 믿고 쟁점거래처를 직수출업체로 판단하였다고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확인서를 보면, “상기 원단에 대하 여 청구법인에서 임가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미국 소재 에이지엑스에 수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관련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신청자: 쟁점거래처, 공급자: 청구법인, 발급일자: 2006. 2월) 6매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금액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단위:천원) 연번 거래일자 거래금액 (쟁점금액) 임가공 계약일자 구매확인서 발급 발급일자 발행금액 계 1,223,216 1,223,216 1 '05.7.31 34,704 '05. 7.31 '06. 2 34,704 2 '05.8.31 243,562 '05. 8.31 '06. 2 243,562 3 '05.9.30 462,286 '05. 9.30 '06. 2 462,286 4 '05.10.31 212,063 '05.10.31 '06. 2 212,063 5 '05.11.30 151,422 '05.11.30 '06. 2 151,422 6 '05.12.31 119,176 '05.12.31 '06. 2 119,176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가 수출업자를 통하여 결국 수출되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수출업자가 아닌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과세이유를 적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수출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6)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다른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는 포함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수출업자로서 다른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또한 수출업자는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새겨야 하므로 내국물품인 특정재화를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수출업자가 아닌 단순한 대외무역업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88누2182, 1988.12.2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임가공하여 쟁점거래처에 공급된 쟁점금액 관련재화는 다시 구매확인서 내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되고 있어 쟁점거래처는 법 소정의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제출된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