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함.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하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관련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8,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06.1.13. 수령하고, 2006.4.4.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2006.5.1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여 2006.5.19.에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 5.23.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06. 5.23.부터 90일 이내인 2006.8.21.까지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06. 8.31.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