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 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78 선고일 2006.12.27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확인서, 작업약정서, 철근공사 기성고조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6.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2기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8,230,350원의 부과처분은

1. 그 과세표준을 2001년 제2기 41,617,481원, 2002년 제1기 543,750,200원, 2002년 제2기 1,147,200,463원, 2003년 제1기 36,829,363원, 2003년 제2기 159,132,027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11월 청구외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기지 건설 철근공사 작업약정서를 체결한 후 2001. 11월부터 2003. 12월까지 철근가공 및 조립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121,382,4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동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6.

6.

5. 청구인에게 2001. 2기 9,375,410원, 2002. 1기 114,898,410원, 2002. 2기 231,556,200원, 2003. 1기 6,232,610원, 2003. 2기 26,167,720원 등 부가가치세 총 388,230,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기지 공사관련 철근공사 작업반장으로 일한 근로자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철근공사 작업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받은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받아 지급한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철근공사 현장 일용노무자는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들로 청구외법인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바도 없다. 그런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함께 서명한 철근공사 작업약정서, 청구인이 작성한 견적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 12월 ∼

2004. 1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은행 금융자료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윤○○의 확인서(2005.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기지탱크 구조물공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철근공사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기성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금융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2,121,382,490원은 과세기간 별로 2001년 제 2기 45,779,230원, 2002년 제 1기 598,125,220원, 2002년 제2기 1,261,920,510원, 2003년 제1기 40,512,300원, 2003년 제2기 175,045,230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서명한 2005.

11. 5자 작업약정서를 살펴보면 공사금액은 별첨 내역서에 의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작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능공, 인건비, 자재비, 숙식비 등 모든 제반경비는 별첨 내역서에 의한 약정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선행 및 후행작업의 영향으로 야간작업 발생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야간작업비는 기존 톤당 단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작업약정서에는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바 작업약정서에서 말하는 내역서란 견적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견적서에는 작업수량이 16,714톤이며 톤당 단가가 125천원으로 견적금액 2,089,250천원으로 쓰여 있다.

5. 또한 위 작업약정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약정이행각서를 제출토록하여 이를 첨부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약정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은 총공사금액의 10%를 청구외법인에게 배상한다고 서약하였다.

6. 청구외법인에서 제출한 2002. 5월, 6월, 7월분 외주기성고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기성고를 톤수로 파악하여 철근가공․조립의 경우는 톤당 단가 125천원을 곱하고, REBAR SUPPORT 공사의 경우는 톤당 단가 367천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금액에 맞추어 외주기성고조서 뒤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첨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6. 4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기지 철근공사현장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01. 12월분 ~

2003. 12월분, 이하 “쟁점노무비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쟁점노무비명세서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이는 철근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청구외법인이 고용한 근로자라는 증거이며 동시에 청구인이 하도급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02. 7월분 쟁점노무비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 청구외 권○○, 송○○, 윤○○, 이○○ 등 4인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노임 수령 확인란에 형태가 유사한 목도장이 일률적으로 날인되어 있거나 수령확인 날인이 없는 월이 있고, 인별로 과다한 노무일수가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노무비명세서는 위 6)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 지급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자금을 일용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철근공사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타설공사 등에서도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세무처리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 64,102,010원을 2005.

8. ~

11.

14. 청구외법인에게 환급 결정결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1.11월부터 2003. 12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법인이 철근공사 관련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등 명목으로 납부한 세액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한 후 청구외법인이 환급 받은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용역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용역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