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역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역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313호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12.27. ○○시 ○구 ○○동 ○○번지 ○○상가 소재 청구외 (주)○○○○골드(구: 주식회사○○○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999,961원(세액 2,699,99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11,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금지금을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은행발급의 입급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입금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9,700,00원은 그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 가 2004.1.6.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103,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즉시 청구인 명의로 29,7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역송금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위장금융거래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 은행
○○ 지점 발행의 2004.1.6.자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 의뢰인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
○○○○○○
• ○○
• ○○○○○○)에 현금 29,7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
○○ 과
○○○ 는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골든
○○ (주) 등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시중의 금지금 도소매 업자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범칙조사한 것으로 나타난
- 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위 입금증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 지방국세청에서
○○ 은행
○○ 지점으로부터 수집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4.1.6. 청구외법인의 위 계좌에서 현금 103,200,000원이 인출된 같은 창구(단말기 71번)에서 청구외
○○○ 가 송금의뢰서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현금 29,700,000원을 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2004.1.6.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자금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 청구외
○○○ 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역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거래사실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