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75 선고일 2006.10.30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예금계좌의 출금내용이 거래내용과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정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1.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개업하여 2001.4.13. 현재의 사업장소재지인 경기도 ○○시 ○○읍 ○○리 ○○번지로 이전 후 현재 까지 방전기, 공작기계 제조 및 도매업체인

○○ 을 운영하여온 사업자로서 청구외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51,183천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70,567천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5,004천원,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49,470천원,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5,14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과세기간”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기계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음을 자료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48,57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37,4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2,9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4,1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3,890원, 합계 34,25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기계로부터 방전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외주․납품받아 매출처인 청구외

○○ 정밀 등에게 납품하여 왔으며 물품대금은 2002.9.9.부터 2004.12월까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기계와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근거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기계는 99.9%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납품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결제내역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 다. 사실관계

1. ○○기계는 2002.10.1. 경기도 ○○시 ○○동 ○○번지에 기계부품 및 금형․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3.2.14.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4.8.16.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당시 사업장인 경기 ○○시 ○○동 ○○번지로 재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시 ○○동 ○○번지는 근린생활시설상가 1층에 소재한 5평가량의 점포로서 2004.2.10.부터 2004.12.10.까지 대표자 이

○○ 의 처 김

○○ (이하 “이

○○ ” 또는 “김○○”이라 한다)이 바이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장소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5.10.31. ○○기계의 대표자 이○○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기계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 기계는 200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거나,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 산업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신고금액 1,347,899천원 중 대부분인 1,347,174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조사한 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신고한 매출금액 1,701,517천원 전부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기계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 ○○동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원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예금 입출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및 예금 입출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예금 입․출금 내역

(323): 000-01-0000-323 계좌

(821): 000-21-0000-821 계좌 비고 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02.10.30 02.11.30 02.12.30 14,270 12,973 23,940 15,697 14,270 26,334 7.19 출금 15,000(821) 7.25 출금 16,600(821) 9.9 출금 8,000(323) 10.11 현금출금 3,700(821) 지급일자로 보아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액임 10.12 전화이체 3,070(821) 10.22 전화이체 2,400(821) 11.6 전화이체 3,000(821) * 11.7 ATM이체 3,000(821) 11.7 현금출금 5,000(323) 12.3 현금출금 20,400(323) 12.27 현금출금 3,000(323) ’03.1.9 현금출금 3,200(323) ’03.1.17 현금출금 5,000(323) 김

○○ 에 지급 김

○○ 에 지급 김

○○ 에 지급 김

○○ 이 입금 02년 2기 계 51,183 56,301 42,070 03.01.30 03.02.28 03.03.30 03.04.30 03.05.30 03.06.30 10,120 11,097 10,240 13,420 13,270 12,420 11,132 12,206 11,264 14,762 14,597 13,662 5.14 현금출금 3,000(323) 7.23 ATM이체 2,900(323) 7.25 현금출금 4,000(323) 김

○○ 에 지급 03년 1기 계 70,567 77,623 9,900 03.07.30 03.08.29 03.09.30 03.10.30 03.11.28 03.12.30 5,670 4,967 6,450 5,870 5,960 6,087 6,237 5,463 7,095 6,457 6,556 6,695 9.2 현금출금 16,500(323) 11.11 현금출금 4,500(821) 11.12 대체출금 10,000(821) 12.11 현금출금 4,500(821) 12.16 현금출금 6,750(821) 04.1.6 전화이체 3,000(821) 04.1.20 전화이체 1,100(821) 김

○○ 에 지급 김

○○ 에 지급 03년 2기 계 35,004 38,503 46,350 04.01.31 04.02.28 04.03.30 04.04.30 04.05.31 04.06.30 7,000 6,000 6,000 9,760 9,960 10,750 7,700 6,600 6,600 10,736 10,956 11,825 2.5 CD이체 7,566(323) 5.17 전화이체 500(821) 6.3 현금출금 6,600(821) 6.18 전화이체 1,100(821) 7.14 전화이체 3,000(821) 7.17 전화이체 4,340(821) 이

○○ 에 지급 김

○○ 에 지급 김

○○ 에 지급 김

○○ 에 지급 김

○○ 에 지급 04년 1기 계 49,470 54,417 23,106 04.07.30 04.08.30 04.09.30 5,120 4,860 5,160 5,632 5,346 5,676 7.31 CD이체 3,080(323) 8.11 현금출금 3,000(323) * 9.23 전자금융 10,000(821) 9.25 전화이체 140(821) 10.27 현금출금 8,300(821) 이

○○ 에 지급 김

○○ 이 입금 김

○○ 에 지급 04년 2기 계 15,140 16,654 4,520 합계 221,364 243,498 125,946

  • 라. 판단

1. 청구인의 거래처인

○○ 기계는 200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쟁점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임)중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 하였거나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산업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신고 매입 금액 1,347,899천원 중 대부분인 1,347,174천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신고 매출금액 1,701,517천원 전부가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 기계는 2004.8.16. 김

○○ 의 사업장인 5평가량의 바이오○○○에 사업장을 이전한 점으로 보아 정상적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표>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전부 “위 금액을 청구함”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출금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과세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243,498천원이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는 125,946천원에 불과하며 과세기간별로는 2002년 제2기 공급 대가가 56,301천원이나 인출금액은 42,070천원, 2003년 제1기 공급대가가 77,623천원이나 인출금액은 9,900천원, 2003년 제2기 공급대가가 38,503천원이나 인출금액은 46,350천원, 2004년 제1기 공급대가가 54,417천원이나 인출금액은 23,106천원, 2004년 제2기 공급대가가 16,654천원이나 인출금액은 4,520천원으로 물품대금과 인출금액과는 차이가 많고 <표>에서 보듯이 거래일자와 출금일자, 과세기간별 거래횟수와 출금횟수 등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 또한 심리일 현재까지 예금 인출금액을 물품대금의 지급용도로 기록한 장부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 입출금내역은 인출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3. 예금의 입출금내용을 보더라도 이

○○ 및 김

○○ 에게 지급된 22,196천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및 김○○에게 전화이체 지급된 금액 22,196천원은 13회에 걸쳐 지급되어 1회당 평균 1,707천원으로 소액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43,498천원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2002.11.6. 청구인이 3,000천원을 김○○에게 전화이체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02.11.7. 김

○○ 이 청구인 계좌에 동일금액인 3,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2004.9.23. 김○○이 10,000천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급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 기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