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74 선고일 2006.09.25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7,8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가전제품 등을 소매하는 ○○유통(2003.12.19. 개업, 2004.5.11. 폐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일반과세자)에 따라서 청구외 ○○카드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매출 88,133,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6.2.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구외 김

○○ 이 법원의 경매물(골동품) 취득에 필요하다기에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청구외 김

○○ 이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을 알고 폐업을 종용하여 정리시켰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청구외 김

○○ 과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그의 남편 청구외 강

○○ 도 청구외 김

○○ 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인감 붙임)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 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현재 고액 체납자(종합소득세 등 5건 29백만원)이고, 그의 남편 청구외 강○○에게 청구외 김○○이 실질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하므로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응하지 않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청구외 김○○과 청구외 강○○의 동정 하에 청구주장의 근거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객관적인 증빙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②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호~4호와 제2항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5. 쟁점사업장에서 2003.12.10.부터 중고가전제품을 소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2004.1.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매출 28,8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발행(금액 23,630,000원)분 세액공제 472,600원을 공제한 세액 103,400원을 납부하였으나, 다음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4.5.11. 폐업까지의 2004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일반과세자)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청구외

○○ 카드주식회사 등 5개 업체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88,1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2.2.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7,8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평소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청구외 김

○○ 이 법원의 경매물품 취득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빌려주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폐업을 종용하였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이 단기(6개월, 2003.12.10.~2004.5.11.)임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4. 청구주장의 근거인 확인서 2부(청구외 김

○○ 의 것과 그의 남편 청구외 강

○○ 의 것) 중 전화번호 기재한 청구외 강

○○ 와 심리 중에 전화확인(2006.9.22. 11:30)한 결과, 아내인 청구외 김

○○ 은 연속된 사업 실패로 현재 도피 중으로서 귀가하지 않은지 오래 되고 연락도 아내가 할 때 받기만 할 뿐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아내와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도 빌렸다는 청구인 명의로 중고가전 가게를 한다는 사실은 아내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에 가보지는 않았다는 진술로, 이미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김

○○ 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외 김

○○ 은 1997.4.30.~2005.11.30. 사이에 종합소득세 5건 29,966,230원의 세입불납결손처분액이 있고, 심리일 현재 종합소득세 1건 100,00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1990.4.1.~2006.3.22. 사이에 다음의 4개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 까치네다방: 일반다방업, 1990.4.1.~1995.12.31.
  • 나) 우미다방: 일반다방업, 1992.7.6.~1996.12.31.
  • 다) 대명통상: 상품권 도․소매업, 2001.12.7~2003.8.27.
  • 라) 광명건설: 주택신축판매업, 2003.7.1.~2006.3.22.

6.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11.5.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일체를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살펴보면, 청구외 김

○○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하면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위임받은 사람으로 청구외 김

○○ 자신의 전화번호 외에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쟁점사업장 대표자(청구인) 휴대전화와 쟁점사업장 월세계약서의 임차인(청구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한

○○○-○○○-○○○○ 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에서 위 5)의 청구외 김

○○ 의 사업이력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청구외 김

○○ 이 1990.4.1. 이후 사용하던 휴대전화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심리 중(2006.9.22. 15:10)에도 청구외 김

○○ 과 통화하여 이미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자신(청구외 김

○○)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을 알게 된 경위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현재 예배에 참여 중으로 예배 끝난 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연락이 끊어지는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

○○ 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한

○○○-○○○-○○○○ 은 청구외 김

○○ 이 1990.4.1. 이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현재까지도 사용하던 휴대전화임을 알 수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 김

○○ 과 그의 남편 청구외 강

○○ 각각으로부터 사실 확인한 내용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휴대전화번호가 청구외 김

○○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외 김

○○ 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