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73 선고일 2006.10.23

쟁점금액 중 당초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경정함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1,7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8,800원 합계 5,570,5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무통장입금액 28,129,000원(2000.8.31.자 무통장 입금액 11,533,000원, 2000.10.24.자 8,000,000원, 2001.1.15.자 8,596,000원의 합계액) 중 2000.8.31.자 무통장 입금액 11,533,000원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무통장 입금액 16,596,000원(2000.10.24.자 8,000,000원, 2001.1.15.자 8,596,000원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1,508,727원(무통장 입금액 16,596,000원×10/110)을 제외한 15,087,273원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2번지에서 ○○포크레인 ○○라는 상호로 건설업/중기 대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번지 소재 ○○종합건설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이 2000.8.31. 오○○ 본인의 ○○협동조합 예금통장 계좌(이하 “ ○○계좌”라 한다)로 11,533,000원, 2001.1.15.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로 8,000,000원, 위 같은 번지 소재 ○○조경 청구외 도○○(이하 “도○○”라 한다)가 2000.10.24. 청구인의 □□계좌로 8,596,000원 을 무통장 입금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3.1.15. 오

○○ 과 도

○○ (이하 “쟁점거래처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 도

○○ 시

○○ 동 소재

○○ 전동차기지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쟁점거래처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위 무통장 입금액 28,129,000원(위 11,533,000원, 8,000,000원, 8,596,000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6.1.2.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61,7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8,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외 개인차주들과 같이 동일한 사무실에서 중기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9.5.부터 같은해 11.21.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에 건설용역을 의뢰받아 아래【표 1】과 같이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개인차주들을 대신하여 일괄수령하였다. 【표 1】 (단위: 원) 귀속 입금일자 적요 수령금액 입금계좌 2000년도 9~11월분 2000.10.24. 작업비 8,596,000

○○ 은행

2001. 1.25. 작업비 8,000,000 합 계 16,596,000 청구인은 “○○포크레인”소속 개인차주들의 공동 대표라는 명목아래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는 관계로 쟁점거래처 등에 장비를 투입한 후 월말에 청구서와 수금을 일괄하여 처리하므로 인하여 실제로는 개인차주들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각각 수금하여야 하나, 업무편의상 쟁점거래처 등은 공동대표인 청구인에게 일괄하여 입금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개인차주들에게 각각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 나. 당초 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작업확인서, 일일 작업일보를 보면, 쟁점기간에 ○○포크레인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였으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닌 개인차주들(아래 【표 2 】참조)이 장비를 투입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지 청구인이 “○○포크레인”의 형식상 대표인 관계로 청구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2000.8.31. 오

○○ 의

○○ 계좌에 입금된 11,533,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일일 작업일보와 청구인의 □□계좌 사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월 공사용역 대금이 평균 1~2개월 후에 입금된 사실로 본다면, 8월 중에 입금된 장비대금은 이미 약 6월 또는 7월 중에 쟁점거래처 등의 공사현장에 이미 투입되었어야 함에도 2000.9.5.부터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2000.10.24. 청구인의 □□계좌에 8,586,400원이 처음으로 입금된 사실을 보더라도 당초 조사관서에서 사실조사를 소홀이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 조차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명기간을 전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작업량 또한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때 결국 쟁점거래처 등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11,533,500원은 청구인의 공사대금이 아니다.

  • 라. 2000.10.24.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8,596,000원 및 2001.1.15. 같은 계좌에 입금된 8,000,000원, 합계 16,596,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작업확인서 및 일일 작업일보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기간 당시 쟁점거래처 등에게 전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다만

○○ 포크레인의 공동대표인 관계로 쟁점거래처 등이 업무편의상 청구인의 □□계좌에 해당금액을 일괄 송금하였을뿐, 청구인은 이를 다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차주들에게 아래【표 2】와 같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표 2】 (단위: 원) 구분 성명 지급금액 지급일자 비고 1 이

○○ 1,595,000 2000.10.27.외 계좌이체 2 박

○○ 5,632,000 2000.10.27.외 〃 3 민

○○ 5,445,000 2000.10.27.외 〃 4 고

○○ 2,519,000 2000.10.27.외 〃 5 홍

○○ 900,000 2000.10.27.외 〃 6 송

○○ 300,000 날짜미상 현금지급 7 윤

○○ 205,000 날짜미상 현금지급 합 계 16,596,000

  • 마. 한편 당초 조사관서는 2001.1.15.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8,000,000원의 과세기간을 2001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청구외 고

○○, 민

○○ 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아래【표 3】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표 3】 (단위: 원) 구분 성명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1 고

○○ 2000.2기 2,290,000 229,000 2,519,000 2 민

○○ 2000.2기 4,950,000 495,000 5,445,000 청구외 박

○○, 이

○○ 또한 분명히 관할세무서에 아래【표 4】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을뿐 아니라 쟁점기간 당시 신고를

○○ 협회에 일괄 위임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당시 신고한

○○ 업체(

○○ 건기)의 부도발생으로 신고관련 제 서류를 찾지 못하였다. 【표 4】 (단위: 원) 구분 성명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1 박

○○ 2000.2기 5,120,000 512,000 5,632,000 2 이

○○ 2000.2기 1,450,000 145,000 1,595,000

  • 마. 위 사실과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거래처 등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제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다만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공동대표로 운영하므로 인하여 개인차주들을 대신하여 일괄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며, 또한 그 공사대금을 수령한 청구외 고○○ 등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00.8.31. 입금하였다는 11,533,500원 또한 절대로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실제로 쟁점거래처 등과 거래가 없었고 개인차주들을 대신하여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2000. 2기 및 2001. 1기에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거래처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개인차주들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2000.8.31. 오

○○ 이 본인의

○○ 계좌에 입금한 11,533,500원의 실제 수령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인의 공사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본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다)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2003.1.15. 진술한 도○○의 문답서 및 소명서를 보면, 도○○는 실거래처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청구외 ○○건설기계(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대한 일일 작업일보와 쟁점거래처 등의 작업확인서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기간이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마)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한빛계좌 사본 1매를 보면,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16,091,000원의 일부금액만 개인차주들에게 계좌이체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1) 2000.8.31. 오

○○ 이

○○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11,533,00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며, (2) 2000.10.24. 오

○○ 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8,596,000원과 2001.1.15. 도○○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8,000,000원은 청구인의 공사대금이 아니라 개인차주들 의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이 개인차주들을 대신하여 일괄로 지급받아 개인차주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간에대한 일일 작업일보, 작업확인서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먼저, 쟁점금액 중 2000.8.31. 오

○○ 의

○○ 계좌에 입금된 11,533,000원은 당초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의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현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1.1.15. 청구인 본인이 입금받은 공사대금 8,000,000원 은 2001년 제1기분의 공사대금이 아니라 쟁점기간에 대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기간에 대한 공사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에서 위 2000.8.31. 오

○○ 의

○○ 계좌로 입금된 금액 11,5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6,596,000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