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본 사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에서 2002.10.1. 개업하여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년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33,724천원(부가가치세포함)외 2건을 자료상과의 거래분으로 판단하여 이천세무서장은 2006.1.15. 부가가치세 10,182,741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 외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 10,183천원 중 쟁점매입처 해당분 2003년 28,500천원, 2004년 3,540천원은 계좌이체 및 수표·어음으로 결제한 사실거래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4,418,21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사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 ○○○의 금융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고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사본 등도 청구인과 연관성이 불분명하며,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맞지 않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03년 10월, 11월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쟁점매입처 전 대표이사 ***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 과세자료해명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기 청구외 (주)****외 2개업체의 자료상으로부터 90,95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중 30,658천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사실거래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계좌는 청구외 ○○○의 계좌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쟁점매입처에서 2001년 3,000천원, 2002년 18,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회사에서 2004년에 14,4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노시성은 쟁점매입처 외에도 청구외 홍익상사, 그린오피스를 통한 자료상행위로 이천세무서에서 3회에 걸쳐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의 매형으로 판단되며 1992.4.1.~1995.3.29.까지 경북 예천시 호명면 직산리 **번지에서 청구외 동아상사라는 상호로 문구도매업을 1999.7.1.~2000.5.29.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동 1번지에서 청구외 진로종합문구대리점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된다.
(5) 쟁점매입처 전 대표이사 *의 전말서에 의하면 2003.8월 취임한 청구외 △△△은 ○○○이 고향후배로 소개하고 청구외 ○○○은 2002년 6월경 쟁점매입처를 퇴사하여 도매문구를 개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03. 2기에 쟁점매입처외 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 10,183천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3년 28,500천원, 2004년 3,540천원을 계좌이체 및 수표·어음으로 결제하여 사실거래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4,418천원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나, 금융자료의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개인 ○○○으로 금융거래자료의 입출금 거래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2003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보면 이는 청구외 ○○○ 개인이 영위한 사업과 관련된 금융자료 이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외 노시성은 자료상 행위로 3회에 걸쳐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고발된 3개 업체중 그스에 2003년 1기 8,314천원, 2003년 2기 311,580천원 매출한 점과 청구외 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회사 직원 ○○○이 소개한 고향후배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