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매도 인이 다시 시공회사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지 아니 한 사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매도 인이 다시 시공회사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지 아니 한 사례
○○세무서장 이 2005. 8. 22. 청구인에게 환급 결정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0천원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2005.6.30.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5,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5.9. 청구외 김
○○ (이하 “김
○○ ”라 한다)로부터
○○ 시
○○ 구
○○ 동 9-3 소재 대지 542㎡과 건물 1,418㎡(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건물”이라 하며, 전체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440백만원(토지754백만원, 건물 686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8.1. 소유권 이전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05.5.10 청구외 주식회사
○○ 개발(이하 “시공회사”라 한다)과 쟁점건물 건설 도급계약을 686백만원에 체결한 후 2005.07.18.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6.30. 김
○○ 로부터 수취한 1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시공회사로부터 2005.6.30. 수취한 4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60백만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8.11.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김
○○ (
○○ 정밀 대표, 부동산매매업)로부터 쟁점토지와 건설이 완료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건설 중인 쟁점건물을 매수하여 시공회사가 건설을 완료한 것처럼 처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8.22. 관련 매입세액 45백만원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6백만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건축 중인 쟁점건물을 김○○로부터 매입한 후 시공회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하였으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부담을 회피하거나 외형을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입증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시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장 신설신청서 및 공장 신설승인서(2005.6.24)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건축주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앞으로의 건축주변경신고(2005.6.28)와 건물사용승인서의 건축주 명의자(2005.7.18) 및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으로 보아도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김○○로부터 완공된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④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05.8.17)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밀로부터 수취하기로 명시되어 있음.
- 나) 부동산 매수대금을 매도자인 김○○(
○○ 정밀)에게 전액 지급하였음.
- 다) 쟁점건물이 건설 중에 양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 등 제반 사항으로 보아 김○○의 책임 하에 준공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 정밀로부터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수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3. 김○○는 2004.5.17. ‘
○○ 정밀’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5.9.1. 시공회사에서 발행된 재직증명원을 보면 2004.06.15.부터 현재까지 시공회사(대표이사 김
○○ 는 김○○의 처)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도말 시공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시공회사는 2004.4.16.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대표 김
○○ 는 김○○의 처이며, 2004년도말 주주의 지분은 김
○○ 25%, 김○○ 50%, 부모 25%로 확인된다.
5. 2005.5.9.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는 쟁점 부동산을 1,44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150백만원, 2005.6.20. 중도금 500백만원, 2005.7.5. 잔금 79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개사는
○○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 이
○○)이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계약일 현재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토지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의 가액은 일금 150백만원으로 확정하며, 당초 매도자와 시공사인 (주)
○○ 개발이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확인하고 추후 공사는 (주)
○○ 개발이 계속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3.~5. (생략)
6. 시공회사가 당초 도급인 김○○와 체결한 1차 표준도급계약서 및 청구인과 체결한 2차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계약일 도급인 수급인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 비고 2005.3.2. 김○○ (주)
○○ 개발 2005.3.5. 2005.7.30. 686,000 1차 2005.5.10 이
○○ 외 1 (주)
○○ 개발 2005.3.5. 2005.7.30. 686,000 2차 2005.6.2 이
○○ 외 1 (주)
○○ 개발 2005.6.23 2005.7.30 21,400 3차(추가) 1차,2차 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보증금을 50백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쟁점건물 매도 당시까지의 공사 진행정도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으며, 1․2차 표준도급계약서상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월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심사청구 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 증빙을 변경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원) 일 자 금액 청구인 영수인(김○○) 합 계 1,530 ’05.5.30. 150 ’05.4.27.
○○ 은행(
○○ 지점) 에서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 받아 수표로 지급 ’05.5.30.
○○ 은행
○○ 지점의 김○○ 계좌에 130백만원 입금(자기앞) ’05.6.20. 500 ’05.5.30.
○○ 의 전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883백만원)에서 1차 중도금 500백만원을 지급 ’05.6.20.
○○ 은행
○○ 지점 김○○ 계좌에 182백만원 입금(자기앞) ’05.7.22. 380 ’05.7.20. 토지보상금 잔액을 포한하여 380백만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2차 중도금조 지급 ’05.7.22.
○○ 은행
○○ 지점 김○○ 계좌에 380백만원 입금(자기앞) ’05.8.2. 500 ’05.8.2.
○○은행 (
○○ 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으로 500백만원 대출받아 잔급 지급 ’05.8.2.김○○ 계좌(
○○ 은행
○○ 지점)로 이
○○ 이 현금 입금 ※ 공사대금 21,400천원이 추가공사로 인하여 증액됨.
8. 청구인은
○○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에서 다음 [표3]과 같이 쟁점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결청은 2005.5.20외 2건은 송금자가 김○○(양도인), 김
○○ (시공회사대표, 김○○의 처)로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시공회사에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 송금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시공회사의 통장이며, 따라서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이 지불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표3]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송금자 은행명 일자 금액 송금자 은행명 05.05.20. 40,000 김
○○
○○ 은행 05.07.22. 110,000 미확인 05.06.01 50,000 김
○○
○○ 은행 05.07.26 50,000 이
○○
○○ 은행 05.06.22. 50,000 김○○
○○ 은행 05.08.02 35,000 이
○○
○○ 은행 05.06.23. 50,000 이
○○
○○ 은행 05.08.07 65,000 이
○○
○○ 은행 05.06.29. 50,000 이
○○
○○ 은행 05.08.25 3,140 미확인 05.07.15. 50,000 이
○○
○○ 은행 05.08.25. 60,000 이
○○
○○ 은행 총 입금액 613,140 9) 위 매매대금 결제내용을 정리하면, [표2]의 대금지급 내역은 김○○가 청구인에게 발행해준 입금 영수증(2005.5.20. 150백만원, 2005.6.20. 500백만원, 2005.7.22. 380백만원 총 1,300백만원)과 일치하나, 이의 신청시 제출하였던 대금 지급내역 [표3]은 입금영수증과 맞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김○○가 시공회사에 재입금할 때 청구인이 건물대가를 시공회사에 입금한 것처럼 잘못 입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김○○는 확인서(2006.10.30)에서 “본인은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시공사인 (주)
○○ 개발에 입금함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입금의뢰인을 본인 명의로 하여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청구인과 관련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품 목 2005.05.10. 김○○ 이
○○ 외1(청구인) 150,000 기건축공사대금 2005.06.19. (주)
○○ 개발 이
○○ 외1(청구인) 450,000 건축공사대금 ※ 시공회사와 김○○는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
11.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5.8.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2005.7.1)되었고, 쟁점건물은 같은 날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 1,418㎡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며, 2005.8.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토지 포함)을 설정하여
○○ 은행
○○ 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 자금대출 5억원을 대출받았다. ※ 한국감정원은 2005.7.28. 쟁점토지 624,990천원, 쟁점건물 595,728천원 합계 1,219,718천원으로 평가하였음(2005. 7월 신축으로 표시) 12)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이전신청서, 공장신설승인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하자보증서, 건물사용승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05.04.10.: 이
○○, 이
○○ 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대지매입 및 건물시공 조건”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대급지급 방법이었으며, “잔금은 건물준공과 함께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2005.06.24.: 공장신설승인서(신청인: 청구인,
○○ 시청)
③ 2005.06.27.: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변경후 건축주: 청구인,
○○ 구청)
④ 2005.07.18.: 건물사용승인(건축주: 청구인,
○○ 구청)
⑤ 2005.07.29.: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계약자: (주)
○○ 개발, 건설공제조합}
- 라. 판단 청구인 입장에서 볼 때 매도인은 시공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 남편이며 또한 영업이사이기 때문에 시공회사 업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장건물 완공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공사진행 상태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쟁점건물가액을 686백만원으로 하여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 및 시공회사와의 쟁점건물 건설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보이며, 그 결과 쟁점건물가액 중 매매계약시까지의 기성고 금액 150백만원은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공회사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450백만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거나 대출받은 금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시 290백만원을 시공회사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매매대금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 시청과
○○ 시
○○ 구청이 발행한 일련의 건축 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축주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