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는 운송계약서 등 일정한 양식의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입증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그러한 입증서류가 없는 등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정상거래는 운송계약서 등 일정한 양식의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입증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그러한 입증서류가 없는 등 실지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각 과세기간 10,175천원, 19,185천원, 7,900천원 합계 37,26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안산세무서장(이하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 중 합계 36,425천원(2003년 1기 공급가액이 18,350천원으로 감액됨)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0.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815,720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746,990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3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통신기자재를 제조하여 한국통신 전화국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거래물량이 적은 관계로 대형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어 주위의 운송회사 중 믿을만한 업체를 수소문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전화하여 배송지를 알려주면 화물차가 도착하고 운전자에게 인수증과 운임을 현금(부가세 제외)으로 지급하여 화물을 발송하게 되며, 차후 청구인이 월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입금해 주었다. 운송자의 인적사항은 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내부자료에 의해 일자별, 납품 장소별 운임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배달하러 온 차가 쟁점거래처 소속 차량인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고지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영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 번 이상의 거래를 월말 단위로 작성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청구로 표기되어 있어 화물운송시점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지급증빙이 다르므로 통상거래에 비추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장기간 계속사업자로서 거래와 관련한 운송비 지급내역 및 의뢰지역, 의뢰물품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장부상으로 기재하고 있어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세무대리인이 정리한 자료만으로 실질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일시적인 운송거래가 아닌 3개 과세기간에 걸친 거래를 하면서 운송차량이 쟁점거래처의 차량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이 가공자료라는 사실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03년 제1기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19,185천원이나 18,350천원으로 감액 경정된 이유에 대하여 당심이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통화(2006.9.15. 10:00)한 결과 조사공무원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자료금액에 따라 경정하였다는 답변이며,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일부가공, 결제금액 3,727천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데 전액을 가공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하는 3,727천원은 전체거래금액 37,260천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의 입금액이므로 전체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다는 답변이다.
○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처분청으로 통보된 과세자료(보관용, 2006.4.6.)에 의하면 2002/01 과세기간분 10,175천원, 2003/01 과세기간분 26,250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타행이체의뢰확인증 4장, 이체금액 합계 3,726천원의 내용을 보면, 송금인 남○○, 수취인 (주)□□으로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다. 일 자 2003.1.9. 2003.4.10 2003.7.10 2003.10.15 금 액 1,017,500 215,500 1,703,000 790,000
•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있는 기간별 매입세액은 2002.2기 확정 1,017,500원, 2003.1기 1,918,500원, 2003.2기 예정 790,000원이다.
(3) 청구인의 매출장에 의한 매출액과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비를 비교해 보면, 2002.2기 확정 매출 181,384천원, 2003.1기 매출 287,445천원, 2003.2기 예정 매출 406,404천원으로 운송비와 매출액이 상호 비례관계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전말서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거래분 중 쟁점매입액인 36백만원은 청구인이 실거래분보다 많은 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부를 요청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정상거래처와 거래할 때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운송료의 경우 월 1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래증빙으로 거래품목과 발․착지 외에도 운송차량번호, 차량중량, 거래금액 등이 표기된 거래명세표가 제출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역이나 상세거래명세 등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2.10월부터 2003.9월까지 1년여 기간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운송비는 운송 당시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반면 분기별 부가가치세는 예금이체 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청구인이 실거래분보다 많은 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또한 쟁점거래처의 정상거래는 운송계약서 등 일정한 양식의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입증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는 그러한 입증서류가 없는 점, 그리고 운송비는 매출액과 상당한 비례에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