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69 선고일 2006.11.29

건축관련 서류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청구인이 매입하여 준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 이 2005. 11.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5,000원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ㅁㅁ산업개발로부터 2005.6.19. 수취한 공급가액 3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4.20. 청구외 김ㅇㅇ(이하 “매도인”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소재 대지 330.6㎡과 건물 897.12㎡(이하 “쟁점토지 또는 쟁점건물”이라 하며, 전체를 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억원(토지, 건물 각 45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같은 날, 청구외 주식회사ㅁㅁ산업개발(이하 “시공회사”라 한다)과 쟁점건물 건설 도급계약을 450백만원에 체결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5.5.10.자 매도인으로부터 수취한 1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5.6.19.자 시공회사로부터 수취한 3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다른 과세거래와 합계하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40,524,23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5.8.11.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건설이 완료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건설 중인 쟁점건물을 매수하여 시공회사가 건설을 완료한 것처럼 처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5,00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축 중인 쟁점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시공회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하였으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부담을 회피하거나 외형을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입증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가. 매도인은 시공회사의 주주로서 영업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더욱이 대표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시공회사를 하나의 실체로 판단하였고, 계약 후 준공까지 순조로운 공사진행은 물론 준공 후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쟁점건물가액을 실지 공사금액인 100백만원으로 하지 않고 45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시공회사와 건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계약일부터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포함 948백만원을 매도인이자 시공회사의 영업이사인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 다. 또한 부천시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장 신설승인서(2005.4.30)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건축주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 앞으로의 건축주변경신고(2005.5.6) 사실과 건물사용승인서의 건축주 명의자(2005.06.20) 및 하자보수보증서의 내용으로 보아도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완공된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매매대금 9억원, 계약된 도면대로 건물을 완공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잔금청산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2005.4.20.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 9억원을 청구법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매도인의 입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도인은 김ㅇㅇ이며,
  • 나. 청구법인이 건설 중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5.4.20.자 시공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매도자에게 지급한 100백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 450백만원이 명시되어 있어 도급계약서 내용이 신빙성 없다.
  • 다. 청구법인은 시공회사에 공사대금으로 385백만원(VAT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4.26. 50백만원과 2005.7.6 10백만원은 송금자가 청구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5.4.20. 100백만원은 기공사대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350백만원을 미완성 공사대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이 매매당시에 준공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④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04.22. 개업하여 보일러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12.1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5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도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00백만원, 시공회사로부터 매입액 3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매입액 609,079,699원, 매출합계 203,837,390원으로 환급세액 40,524,230원을 신고하였

  • 다. 2)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05.8.17)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공장건물과 토지를 9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잔금 지불시 △△정밀로부터 수취하기로 명시되어 있음.
  • 나) 부동산 매수대금을 매도자인 매도인(△△정밀)에게 전액 지급하였음.
  • 다) 쟁점건물이 건설 중에 양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영수증 등 제반 사항으로 보아 매도인의 책임 하에 준공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밀로부터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수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3. 매도인은 2004.5.17. ‘△△정밀’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2005.9.1. 시공회사에서 발행된 재직증명원을 보면 2004.06.15.부터 현재까지 시공회사(대표이사 김◎◎는 매도인의 처)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도말 시공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시공회사(--)는 2004.4.16.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대표자는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처(妻)이며, 2004년도말 주주현황을 보면, 대표자 25%, 매도인 50%, 부모 25%로 확인된다.

5. 2005.4.20.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9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90백만원, 2005.5.10. 중도금 110백만원, 2005.5.30. 잔금 7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개사는 갤러리공인중개사사무소(가3610-****)이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건축 중인 상태에서 매매 되므로 계약된 설계 도면대로 건축하여 매수자에게 인도한다.(중간생략)

5. 중도금 지불전에라도 건축물에 관하여 매수자 앞으로 “사전”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기로 한다.

6. 잔금 지불시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 대출이 발생할 시 매도자는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7. 매도자는 건축 및 부대시설 세금계산서를 잔금 지불시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8. 잔금 지불일은 준공필 후 명도조건으로 계약일 전․후 7일간 조정가능함

10. 도급계약서는 ㅁㅁ산업개발(주)에서 시공하며 별도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11. 본 부동산 산정 금액 중: 토지 100평 450백만원이며 건물 271평 가액은 450백만원으로 한다.

6. 시공회사가 당초 도급인 매도인과 체결한 1차 표준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체결한 2차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계 약 일 도급인 수 급 인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계약금액 비 고 2005.01.20. 매도인 (주)ㅁㅁ산업개발 2005.01.30. 2005.06.10. 450,000,000 건축허가 ’04.11.23. 2005.04.20 청구법인 (주)ㅁㅁ산업개발 2005.01.30. 2005.06.10. 450,000,000 1차 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약정이 없는 반면, 2차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쟁점건물 매도 당시까지의 공사 진행정도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으며, 1․2차 표준도급계약서상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월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심사청구 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 증빙을 변경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원) 일 자 금액 청구법인 영수인(매도인) 합 계 948 ’05.4.21. 90 ’05.4.20.ㅇㅇ은행 ㅇㅇㅇㅇ지점 전무 김☆☆ 계좌에서 수표 1장으로 출금 ’05.4.21.ㅇㅇ은행 ㅇㅇ동 지점 매도인 계좌에 입금(자기앞) ’05.5.10. 160 ㅇㅇ은행 청구법인 계좌에서 수표 1장으로 출금 ’05.5.11.ㅇㅇ은행 ㅇㅇ동 지점 매도인 계좌에 입금(자기앞) ’05.6.28. 653 214,547,604원은 ㅇㅇㅇㅇ은행ㅇㅇ동지점에서 수표 1장으로 출금 수표 214,547,604원은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 제시되어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 청구법인은 214,547,604원과 485,452,396원 합계 7억원을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서 시설자금 대출 ㅇㅇ은행 ㅇㅇ동지점 매도인 계좌에 485,452,396원 입금{청구법인, 대체} ⇒매도인이 영수한 7억원 중 47백만원은 ’05.6.29. 청구법인에게 반환{인터넷, 청구법인}하여 653백만원이 됨 일 자 금액 청구법인 영수인(매도인) ’05.7.21. 35 ․ ㅇㅇ은행 시행사 계좌에 입금{청구법인, 대체} ’05.7.21. 10 ․ 농협 매도인 계좌에 입금 ※ ’05.6.28. 증액된 300만원은 추가 공사대금임

8. 청구법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에서 다음 [표3]과 같이 쟁점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결청은 2005.4.26. 2005.7.6. 각각 입금된 50,000천원, 10,000천원은 송금자가 매도인(양도인), 김◎◎(시공회사대표, 매도인의 처)로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며, 2005.6.28. 10,000천원은 입금표만 제시할 뿐 입금통장에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에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 송금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는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시공회사의 통장이며, 따라서 명의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출되었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이 지불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표3]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송금자 은행명 일자 금액 송금자 은행명 05.04.26. 50,000 매도인 ㅇㅇ은행 05.06.08. 30,000 청구법인 ㅇㅇ은행 05.05.11 20,000 청구법인 ㅇㅇ은행 05.06.28 10,000 ㅇㅇ은행 05.05.12. 80,000 청구법인 ㅇㅇ은행 05.07.05 50,000 청구법인 ㅇㅇ은행 05.05.15. 50,000 청구법인 ㅇㅇ은행 05.07.06 10,000 김미혜 ㅇㅇ은행 05.06.02. 50,000 청구법인 ㅇㅇ은행 05.07.21 35,000 청구법인 ㅇㅇㅇㅇ은행 총 입금액 385,000

9. 위 매매대금 결제내용을 정리하면, [표2]의 대금지급 내역은 매도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해준 입금 영수증 2005.04.20. 90백만원, 2005.05.10. 160백만원, 2005.06.28. 650백만천원 총 900백만원(추가공사대금 300만원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과 일치하나,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던 대금 지급내역([표3])은 입금 영수증과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시공회사에 재입금할 때 청구법인이 건물대가를 시공회사에 입금한 것처럼 잘못 입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확인서(2006.10.30)에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을 시공사인 (주)ㅁㅁ산업개발에 입금함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 입금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입금의뢰인을 본인 명의로 하여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청구법인과 관련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품 목 2005.05.10. 매도인 청구법인 100,000 기건축공사대금 2005.06.19. (주)ㅁㅁ산업개발 청구법인 350,000 건축공사대금 ※ 시공회사와 매도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

11.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5.6.28.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2005.4.20)되었고, 쟁점건물은 같은 날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 925.26㎡(279.90평)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으며, 같은 해 6.2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억원의 근저당권(토지 포함)을 설정하여 ㅇㅇㅇㅇ은행 ㅇㅇ동지점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7억원을 대출받았다. ※ 한국감정원은 2005.6.24. 쟁점토지 363,660천원, 쟁점건물 437,652천원 합계 801,312천원으로 평가하였고,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 313,408천원 건물 296,946천원 합계 610,354천원임.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이전신청서, 공장신설승인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필증, 하자보증서, 건물사용승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

  • 다. ① 2005.04.30.: 공장신설승인(신청)서(신청인: 청구법인, 부천시청)

② 2005.05.06.: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신고인 및 변경후 건축주: 청구법인, 원미구청)

③ 2005.06.04.: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계약자: (주)ㅁㅁ산업개발, 건설공제조합}

④ 2005.06.20.: 건물사용승인, 준공일(건축주: 청구법인, 원미구청)

  • 라. 판단 청구법인 입장에서 볼 때 매도인은 시공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 남편이며 또한 영업이사이기 때문에 시공회사 업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장건물 완공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공사진행 상태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쟁점건물가액을 450백만원으로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서 및 시공회사와의 쟁점건물 건설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보이며, 그 결과 쟁점건물가액 중 매매계약시까지의 기성고 금액 100백만원은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시공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350백만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거나 대출받은 금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후 매도인이 다시 340백만원을 시공회사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매매대금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와 비교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부천시청과 부천시 원미구청이 발행한 일련의 건축 관련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건축주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