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66 선고일 2006.10.16

청구인은 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팀의 책임자로서 노임을 받아 팀원에게 분배하는 등 단순히 고용과 유사한 관계일 뿐,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71,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주방용 싱크대 설치에 대한 일용노무를 제공하던 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아파트 싱크대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2002.11.16. 1,000,000원, 2002.12.5. 10,000,000원, 2002.12.20. 17,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6.3.3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7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11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하○○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이 모집한 작업인부와 한 팀이 되어 작업반장으로 쟁점공사를 하고 팀원을 대표하여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받아 팀원에게 나누어 주는 등 건설현장에서 싱크대 설치를 하는 일용노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노무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식직원도 아니며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및 사업자직권등록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11.16. 1,000,000원, 2002.12.5. 10,000,000원, 2002.12.20. 17,000,000원 등을 수령하였음이 ◎◎은행 계좌(482-810044-****)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외 조◎◎에게 2002.12.20. 8,503,000원, 2003.1.27. 4,503,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인부에게는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부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2001년 이후 싱크대 시공에 대한 연도별 작업사항(작업일수, 작업장소) 등이 기재된 일용직 노무제공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구로 아파트 싱크대 설치를 위한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모집한 인부들과 팀을 이루어 작업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아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나누어 준 것을 위사실관계로 보아 알 수 있다.
  • 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 다)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모집한 인부들과 한 팀을 이루어 쟁점공사를 하는 팀의 책임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팀원 등에게 분배하였으나,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원장 등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대부분은 인건비로 곧바로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관계는 쟁점공사의 하도급 관계라기보다는 단순히 고용과 유사한 관계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하도급공사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실상 노임으로 보인다.(같은 뜻 국심2005서2879, 2005.11.15. 등 다수)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