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실제 인수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판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실제 인수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청구법인은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기계장치를 공급받았으며, 리스변경계약서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판매회사로부터 직접 리스자산을 공급받은 것이며 리스계약서상 당초 리스이용자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시운전기간 및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는 기간 동안은 그 거래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므로 당해 금융리스거래는 조건부 판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리스 계약일인 2005.6.22.에 불구하고 기계장치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날인 2005.8.30.에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리스 이용자 변경계약서에 따라 당초 리스이용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판매회사로부터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 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자산을 인도받은 당초 리스이용자라는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판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인도받은 2005.6.22.이 공급시기이므로 2005.8.30.에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 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2005.6.22. 청구외 (주)○○특수강(이하 “○○특수강”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캐피탈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회사로부터 머시닝센터 2대 (이하 “쟁점 기계장치”라 한다)를 공급받고, 2005.6.22. 리스회사인 (주)○○캐 피탈에서 판매회사인 (주)○○테크로 리스자산에 대한 대금 300,000천원(리스료 210,000천원, 보증금 90,000천원)을 이체시키고, 2005.6.22. 쟁점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장인 ○○광역시 ○○구 ○○4동 296-5번지에 설치되었음이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인수증명서, 청구외 ○○중량의 운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2005.6.22.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5조(물건의 인도)를 보면 “3. 리스이용자는 물건을 인도받은 뒤 지체없이 물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회사가 정한 양식의 인수증명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하여야 한다. 4. 리스이용자는 전항의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채무 및 기타 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5. 인수증명서의 발급과 동시에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있어서는 리스이용자가 그 물건에 만족하였으며 양호한 상태에서 그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05.8.31. 청구법인은 ○○특수강을 전 리스이용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신 리스이용자로 하는 리스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5.6.22. 최초 리스계약 체결이후 2회차까지 리스이용료의 지급을 청구법인이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인수증명서, 청구법인의 계좌인출내역 및 지로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인출내역을 보면 2005.7.21.과 2005.8.22. 각각 6,976,000원과 7,000,000원의 현금출금이 있었고, 지로영수증을 보면 계약자는 (주)○○특수강으로 되어 있고 수납은 2005.7.21.과 2005.8.22.에 각각 6,923,790원 수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보면 2005.7.2. 관련 재료를 매입하고 2005.7.5.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 기계장치는 설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시운전기간 등이 필요한 바 사업개시 이후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특수강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어 ○○특수강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쟁점 기계장치가 충분히 가동되어 하자가 없다고 판명된 2005.8.31. 청구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이 건 거래는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므로 조건이 성취된 2005.8.30.에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리스계약서 및 물품매매계약서에는 하자를 사유로 하는 조건부 계약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특수강은 리스계약서상 명의대 여자에 불과하고 쟁점 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판매회사로부터 인수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인수증명서 및 거래 대금 이체 조회서, 쟁점기계장치를 운반한 ○○중량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는 2005. 6.22. 인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과 관련하여 조건부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2005.7월 이후 매입․매출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시운전기간 및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여 2005.8.30.에 쟁점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5.8.30.자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