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설비 설치공사에 환경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환경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명세서에 기계설비 관련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제조설비 설치공사에 환경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환경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명세서에 기계설비 관련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남 ◯◯시 ◯◯동 -2번지에서 금속제품 표면처리 및 도 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 ‘표면처리 및 도장 공정 제조설비’ (이하 “제조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면서, 전남 ◯◯ 시 ◯◯ 면 -1번지 소재의 ◯◯프렌트(주)와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대기인허가비 포함)’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전남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환경(주)와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1기와 흡착기 2기) 설치공사’(이하 “환경설비 설치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60,8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 5.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855,200원과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43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프렌트(주)에 발주한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대기인허가비 포함)’는 기계설비 설치공사이고, ◇◇환경(주)에 발주한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1기, 흡착기 2기) 설치공사’는 환경설비 설치공사이다. 청구법인은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2. 9. 30. 대기방지시설면허 소지업체인 ◇◇환경(주)를 공사시공자로 환경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환경(주)는 ◯◯프렌트(주)에 하도급하여 2003. 2. 28.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는 바,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적법절차에 따른 거래로서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 루어진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기계설비 설치공사 계약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제조설비(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는 ◯◯프렌트(주)가 (주)□□의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주)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 대출관련 업무만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 사 실이 없음이 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를 철거, 운반, 설치하였던 ◯◯프렌트(주)의 직원들 및 하도급업자의 진술내용과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프렌트(주)와의 공사계약서에 의해 확 인되므로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설치공사 명목으로 ◯◯프렌트(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 하여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환경설비 설치공사 명목 으로 ◇◇환경(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60,85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제조설비(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는 ◯◯프렌트(주)가 설치하였으며, ◇◇환경(주)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업무대행만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설치공사는 ◯◯프렌트(주)에 발주하여 제작․ 설치하였고,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환경(주)에 발주하여 ◯◯프렌트(주)가 하도급 받아 제작․설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환경(주)와의 환경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작성일: 2002.9.30)에는 ‘공사명: Bag Filter 600㎥ 1식, 흡착시설 150㎥ 1식, 흡착시설 400㎥ 1식 제작 설치공사, 공사금액: 360,850천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계 도 및 사양서가 첨부되어 있다. ‘설계도 NO1(제목: SHOT BLASTING 및 PAINTING ROOM)’에는 환경 설비 및 그 부대설비로서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내역서(사양서)’에는 시설별(Bag Filter, 흡착시설)로 설계사양(규격, 용량, 재질 등)과 부대사양(공기압축기, 송풍기, 닥트공사, 전기공사의 규격, 재질, 형식)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내역서’에는 시설별로 공종별(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닥트공사, 전기공사) 재료비, 인건비, 경비가 산정되어 있는바,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계약내용에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및 전기공사를 포 함 하고 있고 ‘설계도’에 부대설비로서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프렌트(주)에 발주한 ‘SHOT장 및 도장부스 설치공사’와 별개의 공사라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환경설비 설치공사의 공사비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프렌트(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2002. 8월~2002. 12월 기간중 수취한 36매 공급가액 283,232,26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거래품목은 SHOT장 진입로 토목공사 (31,000,000원), SHOT 및 PAINT장 토목공사(14,090,000원), 도장공장 계장공사 (31,500,000원), SHOT장 전기시설공사(50,000,000원), 에어콤푸레샤(30,000,000원), 송풍기(39,340,000원), 철강재(21,428,982원), 판넬 및 기타부자재 매입으로 기재 되어 있어 공사비지출내역의 대부분이 환경설비와 무관한 기계설비 관련 공사비 지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환경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2. 12. 16. 297,41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금액에 관한 현금보 관증(작성일: 2003. 1. 4)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차용금액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