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64 선고일 2006.12.27

제조설비 설치공사에 환경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환경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명세서에 기계설비 관련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전남 ◯◯시 ◯◯동 -2번지에서 금속제품 표면처리 및 도 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 ‘표면처리 및 도장 공정 제조설비’ (이하 “제조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면서, 전남 ◯◯ 시 ◯◯ 면 -1번지 소재의 ◯◯프렌트(주)와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대기인허가비 포함)’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0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전남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환경(주)와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1기와 흡착기 2기) 설치공사’(이하 “환경설비 설치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60,8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 5.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855,200원과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43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프렌트(주)에 발주한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대기인허가비 포함)’는 기계설비 설치공사이고, ◇◇환경(주)에 발주한 ‘대기오염방지시설(집진기 1기, 흡착기 2기) 설치공사’는 환경설비 설치공사이다. 청구법인은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2. 9. 30. 대기방지시설면허 소지업체인 ◇◇환경(주)를 공사시공자로 환경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환경(주)는 ◯◯프렌트(주)에 하도급하여 2003. 2. 28.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는 바,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적법절차에 따른 거래로서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 루어진 실지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기계설비 설치공사 계약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제조설비(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는 ◯◯프렌트(주)가 (주)□□의 중고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주)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자금 대출관련 업무만 대행하였을 뿐 실제 환경설비를 제작․설치한 사 실이 없음이 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를 철거, 운반, 설치하였던 ◯◯프렌트(주)의 직원들 및 하도급업자의 진술내용과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프렌트(주)와의 공사계약서에 의해 확 인되므로 쟁 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 3. 28. 전남 ◯◯시 ◯◯동 ***-2번지 공장용지에 공장 건물(건축면적 343.95㎡, 철골조 및 조립식)을 신축하고, 2003. 3. 30. 공장등록 (공장업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제조시설: 272.1㎡)을 하였음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설치공사 명목으로 ◯◯프렌트(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 하여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환경설비 설치공사 명목 으로 ◇◇환경(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60,85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제조설비(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는 ◯◯프렌트(주)가 설치하였으며, ◇◇환경(주)는 환경설비의 인허가 업무대행만 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기계설비 설치공사는 ◯◯프렌트(주)에 발주하여 제작․ 설치하였고,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환경(주)에 발주하여 ◯◯프렌트(주)가 하도급 받아 제작․설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프렌트(주)와의 외주계약서(작성일: 2002.8.25)를 보면, ‘공사명: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와 대기인허가비 포함, 공사금액: 386,900천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체견적서, 상세견적서, 설계도(SHOT BLAST SYSTEM)가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된 서류인 ‘설계도’에는 기계설비와 환경설비(Bag Filter 600㎥ 1기, 활성탄흡착탑 150㎥ 1기, 활성탄흡착탑 400㎥ 1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체견적서’에는 대기(환경청) 인허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세견적서’에는 품목별(SHOT장 토목공사, MAIN SHOT장 신축공사, 철판 자동 SHOT SYSTEM, 파이프 자동 SHOT SYSTEM, PAINT ROOM 신축, SHOT장 전기계장 공사)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가 산정되어 있다.
  • 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프렌트(주)의 설 비구입 계약서를 보면, 2002. 7. 20. ◯◯프렌트(주)가 부도폐업하여 미가동중인 (주)□□ 공장내 설치된 기계류 일체를 48,00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문답한 사람들은 ◯◯프렌트(주)의 총무부장 선 ◯◯, 전기기사 최 ◯◯, 유니카차량기사 주 ◯◯, ◯◯프렌트(주)의 하도급업자 이 ◯◯ 등이며, 이들은 (주)□□에서 중고기계설비를 철거, 운반 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설치 작업을 한 사람들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는 ◯◯프렌트(주)가 (주)□□의 중고기계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주)는 환경설비에 대한 인 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대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행하 였을 뿐 환경설비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한 환경개선자금 융자업체 공사완료 보고서를 보면, ◇◇환경(주)와의 환경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작성일: 2002.9.30) 및 외주업체인 ◯◯프렌트(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사비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환경(주)와의 환경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작성일: 2002.9.30)에는 ‘공사명: Bag Filter 600㎥ 1식, 흡착시설 150㎥ 1식, 흡착시설 400㎥ 1식 제작 설치공사, 공사금액: 360,850천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계 도 및 사양서가 첨부되어 있다. ‘설계도 NO1(제목: SHOT BLASTING 및 PAINTING ROOM)’에는 환경 설비 및 그 부대설비로서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내역서(사양서)’에는 시설별(Bag Filter, 흡착시설)로 설계사양(규격, 용량, 재질 등)과 부대사양(공기압축기, 송풍기, 닥트공사, 전기공사의 규격, 재질, 형식)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내역서’에는 시설별로 공종별(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닥트공사, 전기공사) 재료비, 인건비, 경비가 산정되어 있는바,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계약내용에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및 전기공사를 포 함 하고 있고 ‘설계도’에 부대설비로서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프렌트(주)에 발주한 ‘SHOT장 및 도장부스 설치공사’와 별개의 공사라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환경설비 설치공사의 공사비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프렌트(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2002. 8월~2002. 12월 기간중 수취한 36매 공급가액 283,232,26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거래품목은 SHOT장 진입로 토목공사 (31,000,000원), SHOT 및 PAINT장 토목공사(14,090,000원), 도장공장 계장공사 (31,500,000원), SHOT장 전기시설공사(50,000,000원), 에어콤푸레샤(30,000,000원), 송풍기(39,340,000원), 철강재(21,428,982원), 판넬 및 기타부자재 매입으로 기재 되어 있어 공사비지출내역의 대부분이 환경설비와 무관한 기계설비 관련 공사비 지출인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환경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제조설비 중 기계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프렌트(주)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3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는 청 구외 이△△로부터 현금 308,000천원을 차용하여 2002. 8. 9. 21,000천원,

2002. 12. 16. 297,41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금액에 관한 현금보 관증(작성일: 2003. 1. 4)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차용금액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환경(주)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396,935천원의 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는 2003. 4. 1. ◯◯프렌트(주) 발행의 받을어음으로 28,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3. 4. 2. 기업은행 여수지점에서 시설자금 대출금 292,000천원을 ◇◇환경(주)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며, 그 중 274,000천원을 하도급시공자인 ◯◯프렌트(주)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계좌거래명세서에 의하면 2003. 4. 2. 시설자금 대출금 292,000천원을 입금 받아 2003. 4. 3. 18,000천원은 ◇◇환경(주) 계좌로 이체하고 274,000천원은 현금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환경설비 설치공사 미지급금 76,935천원에 대하여 당초 공사 계약시 ◇◇환경(주)에게 공사금액에서 하도급가액을 제외한 40,850천원의 공 사이익을 보장하기로 하였는바, ◇◇환경(주)가 ◯◯프렌트(주)에 하 도급공사금액을 미지급한 78,000천원(하도급공사금액 352,000천원 중 시설 자금대출 입금액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274,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감안하면 ◇◇환경(주)에 어음 지급한 28,000천원과 시설자금대출액 중 18,000천원 합계 46,000천원이 공사이익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환경(주) 입장에서 보면 공사계약시 보장한 이익금액을 상회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이 제조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726,935천원)에 대해 대금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주)에 귀속된 46,000천원(어음지급 28,000천원, 시설자금 대 출액 중 18,000천원)과 (주)대경프렌트서비스에 귀속된 274,000천원(시설자금 대출액 중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은 ◯◯프렌트(주) 가 기계설비 설치공사와 환경설비 하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환경(주)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시설자금 대출액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74,000천원 이외에는 대금결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프렌트(주)에 발주한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대기인허가비 포함)’는 기계설비 설치공사일 뿐이고,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환경(주)에 발주하여 ◯◯프렌트(주)가 하도급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첫째,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대기인허가비 포함)’의 설계도에 환경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둘째, 기계설비 및 환경설비를 철거, 운반, 설치하였던 ◯◯프렌트(주) 직원들과 하도급업자가 청구법인의 제조설비는 ◯◯프렌트(주)가 설치하였으며 ◇◇환경(주)는 환경설비 인허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대출관련 업무만 대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셋째, 환경설비 설치공사는 계약이행사항인 ‘계약내역서(사양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및 전기공사를 포함하고 있고, ‘설계도’에 부대 설비로서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프렌트(주)에 발주한 ‘SHOT장 및 도장부스 설치공사’와 별개의 공사라는 청구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한 환경개선자금융자업체 공사완료 보 고서에 환경설비 설치공사의 공사비 지출증빙으로 첨부한 ◯◯프렌트(주)의 매입세금계산서 대부분이 환경설비와 무관한 기계설비 관련 공사비 지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다섯째, 제조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대금결 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중 ◯◯프렌트(주)에 귀속된 금액은 시설자금대출액 274,000천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환경설비 설치공사와 ‘SHOT장 및 도장부스 관련 설비공사(대기인허가비 포함)’가 별개의 공사인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