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에는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외상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사실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나 회계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외상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사실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나 회계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함
청구인은 1991.6.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철재 제작․임가공업체인 ○○금속을 운영하여온 사업자로서, 청구외 ○○ 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0,181천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4,992천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834천원, 합계 66,007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처분청은 2006.3.8. 쟁점세금 계산서의 거래(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0,628,492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6.3.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13,000천원(공급대가) 거래에 대하여는 실거래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54,189천원(공급가액)의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32,5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7,78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20,720원, 합계 8,931,0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6년 1월 쟁점거래처와의 자료상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처분청의 통지를 받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청구외 서
○○ 와 남편 고
○○ 이 물품공급 및 대금수령을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실거래임을 소명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거래로 주장하는 쟁점거래 중 거래사실이 입증된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인용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나머지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현금지급 등으로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구법, 2003.12.30. 개정 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서○○는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1999.11.8. 개업하여 2005.1.31.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의 자료상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는 회계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등 조사협조를 기피하여 처분청이 매입․매출처 등 거래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인이 거래명세표외 실거래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차 소명기회를 주어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의 소명요구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외 서○○와 고○○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과 대금결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매입내역 결제내역 품명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2.9.16 2002.10.8 2002.11.7 2002.12.5 HC304 HC304 10,136 6,126 5,221 8,697 11,150 6,738 5,743 9,567 9.18 현금 11,150 10.25 현금 5,000 11.20 현금 5,000 12.27 현금 6,500 ’02년 2기 계 30,181 33,199 27,650 2003.1.13 2003.2.26 5,168 9,824 5,685 10,806 1.6 약속어음 10,000 2.27 당좌수표 5,000 3.31 약속어음 3,000 3.31 현금 4,041 ’03년 1기 계 14,992 16,492 22,041 2003.7.25 2003.7.30 12,288 8,545 13,517 9,400 7.24 현금 13,000 7.28 현금 9,000 7.30 현금 917 ’03년 2기 계 20,834 22,917 22,917 합계 66,007 72,608 72,608
4. 대금결제내역 중 약속어음에 의하여 지급된 2003.1.6. 10,000천원 및 2003.3.31. 3,000천원은 처분청이 어음 배서내용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실거래금액(공급대가)으로 인정하였다.
5. 2003. 2.27. 타인발행 당좌수표 5,000천원은 2003.1.6. 약속어음 10,000천원 및 2003.3.31. 약속어음 3,000천원이 쟁점거래처가 배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매입처로 밝혀진 청구외 (주)○○, (주)○○금속○○영업소에 지급된 것과 달리 청구외 (주)
○○, (주)
○○ 금속
○○ 영업소에 지급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6. 나머지 거래 전부는 현금지급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2003.7.25. 13,517천원, 2003.7.30. 9,400천원의 대금을 영수 하였음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현금출납장에는 이와 다르게 2003.7.24. 13,000천원, 2003.7.28. 9,000천원, 2003.7.30. 917천원 외상대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처분청의 자료상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당해 조사 기간 중 조사공무원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외의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일부 용인된 13,000천원의 어음외에는 물품 대금을 대부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현금이 인출된 예금통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2003.7.25. 13,517천원, 2003.7.30. 9,400천원의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금출납장에는 2003.7.24. 13,000천원, 2003.7.28. 9,000천원, 2003.7.30. 917천원 외상대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사실상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밖의 거래와 다르게 특별히 선급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으며 일반적인 상거래나 회계관행으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 중 일부를 실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