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동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당해 업체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동 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는 당해 업체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그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5,909,000원(공급대가 17,5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통보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6.12.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하고 2006.7.2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2002.4.29.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5.1.29.까지 월급여 1,500,000원(급여가 일정하게 입금되지는 않았음)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청구외 (주)○○금속 ○○공장등의 폐수처리공사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관리 및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기계수리비, 소모품비등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상당의 공사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공
○○ (이하 이들 2명 모두를 칭할 때에는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등이 통장으로 각각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등은 쟁점공사의 현장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조
○○ (상호:
○○ 종합소재)로부터 2004.12.23.자 공급가액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한 증거자료등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세무서장은 자료상인 청구외 조
○○ (상호:
○○ 종합소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조
○○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에 대하여 조회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권
○○ 는 2005.1.19.자의 확인서로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쟁점공사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서 현장 도급자인 청구인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세무서장은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등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한편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통장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7,500천원, 공
○○ 에게 33,5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집계하여 이들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등 각각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7.1. 2,500,000원, 2004.7.12. 2,000,000원, 2004.7.31. 1,500,000원, 2004.8.19. 500,000원, 2004.8.31. 1,000,000원, 2004.9.10. 2,100,000원, 2004.9.23. 2,500,000원, 2004.10.18. 150,000원, 2004.10.22. 150,000원, 2004.10.29. 1,500,000원, 20004.11.9. 700,000원, 2004.11.17. 500,000원, 2004.11.22. 400,000원, 2004.12.2. 1,400,000원, 2004.12.8. 500,000원 및 2004.12.27. 1,000,000원 계 18,4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세무서에서 17,500,000원으로 집계한 것은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 라) 처분청은 2006.6.12. 청구인등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직권등록(개업일: 2004.7.1)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 자료금액 17,5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쟁점금액으로 2006.7.2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구외 공○○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2.4.29.부터 2005.1.29.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관리․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도에 발생된 근로소득 18,000,000원의 ○○○세무서장발급의 소득금액증명과 노동부 실업급여 이력조회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국세청전산조회에 자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6,000,000원, 2003년 18,000,000원 및 2004년 18,000,000원의 급여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권○○는 2006.9.18.자 거래사실확인서와 2006.9.25.자 공사수행 사실확인서를 당심에 직접 제출하였는데, 동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사 후 내내 수주실적이 없어 회사에 어려움이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2004년 6월 이후 수주공사에 대하여는 동생 공○○와 함께 도급 형태로 수행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쟁점공사등에 대하여 도급단가는 자재비(공사면적 ㎡당 평균 15,000원)를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고 그 대금도 청구인등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동생 공○○를 통하여 타사에 예속시켜 타사 사업자를 사용하거나 공○○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200년말까지 계속 미루다가 2005년 1월경 타사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것이 쟁점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의 퇴직일자는 2004년 6월 이후 공사도급 처리시 퇴사 처리하였어야 하나 공사 수주등의 관계로 바빠서 지연 처리되어 2004년 12월부로 퇴사 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외 권○○가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의하면, 2203.12.29.부터 2004.12.2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30,100,000원(2004년 6월 이전분 11,700,000원, 2004년 7월 이후분 18,4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 공○○의 계좌에는 2004.7.31.부터 2005.5.17.까지 37,68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쟁점공사등을 관리․수행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권○○는 쟁점공사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직원이 아닌 청구외 공○○(청구인의 동생)의 계좌에도 2004년 7월 이후 37,68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4년 6월경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공사등이 수주된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자격으로 관리․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등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장공사에 대한 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04년 7월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