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59 선고일 2006.09.25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9백만원임에도 3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1. 처분내용

청구 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전자”라 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 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전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1,000천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교부받아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3,050원 을 경정 ․고지하 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1999.2월부터 5월까지 전화기 Cord를 납품한 사실 이 있으며, 당초 납품기간 동안 대금 결제조건은 납품후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였으나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품을 중단하고 기납품한 원재료에 대한 대금결제를 기다리고 있던 중 청구외법인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청구인이 납품한 제품과 생산된 반제품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 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닌바, 이 건 과세처분 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매출거래분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차원에서 받은 대물변제분으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금회수를 위하여 행한 조치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납품을 중단하고 대금결제를 기다리고 있다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야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행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은 대부분 현금회수된 사실이 원장에 의하 여 확인되고, 2000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과의 매입분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물변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급가액은 23,402,840원으로 쟁점매입금액과는 다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은 완제품(ph-300) 3,100개를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품에 대한 대응 매출분은 Cable 및 Cord 등으로 품목과 그 수량이 상이하다.
  •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응매출분의 총 공급가액은 약 18백만원(판매분 10백만원, 폐기분 5백만원, 재고분 3백만원)으로 그 금액이 달라 청구외법인과의 매입거래분에 대한 대응매출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쟁점매입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 하 생략)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인 1999년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비 고 합 계 23,402,840 2,340,284 25,743,124 1999.2.27. assy 외 724,500 72,450 796,950 현금회수 1999.3.25. uni cord 외 10,197,000 1,019,700 11,216,700 현금회수 1999.4.25. line cord 외 8,535,340 853,534 9,388,874 외상매출 1999.5.25. line cord 외 3,946,000 394,600 4,340,600 현금회수 (원)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은 <표2>와 같으며, 다른 기업에 매출한 내역은 <표3>와 같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2000.10.2. ph-300 31,000,000 3,100,000 외상매입 <표 3> (원) 공급월 품 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합 계 10,175,000 1,017,500 2000.12. line cable 11,000 185 2,035,000 203,500 선명전자통신(주) 2001.1. line cable 31,500 160 5,040,000 504,000 선명전자통신(주) 2002.2. tel cord 4,000 160 640,000 64,000 다인정보통신(주) 2002.3. line cable 2,000 510 1,020,000 102,000 케이원정보통신 2002.11. tel cord 9,000 160 1,440,000 144,000 다인정보통신(주)

3. 청구인은 쟁점매입이 1999년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 매출된 채권의 회수 차원에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5백만원의 매출액(공급대가) 중에서 16백만원 정도가 현금결제된 것으로 되어있고 9백만원 정도가 외상매출금으로 남아있는바, 매출채권은 9백만원임에도 <표2>와 같이 3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부품으로 <표3>와 같이 제품을 제조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 등(이하 “○○○○ 등”이라 한다)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받은 물품은 완제품(ph-300) 3,100개인데 반하여 ○○○○ 등에 매출 한 물품은 Cable 및 Cord 등으로 품목 및 수량이 서로 다르고 매출액도 상이하여 <표3>의 매출액이 대물변제 받은 물품으로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5. 그리고 쟁점매입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이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외상매입금 계정에 계상 하였는바, 이 또한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 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