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58 선고일 2006.09.25

명의도용에 의하여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체와도 동일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음식물분리수거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상 청구인이 청구외 ○○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에 매출한 공급가액 441,559,181원(세금계산서 10매) 중 174,883,636원(세금계산서 3매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29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로 청구외조합을 통하여 제품을 소비처에 납품하고 동 소비처는 그 대금을 위 조합에게, 동 조합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쟁점금액은 청구외

○○○ 이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제품생산등의 업무를 도와오다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조합에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였고, 청구외조합도 그 대금을

○○○ 에게 지급한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납품 및 대금수령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차 처분청에 방문하여 평소 지인이면서 자기 일을 도와주는 청구외 ○○○에게 모든 세무관계 업무를 위임하여 왔고 본 건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중간에 납품대금을 착복하여 도주한 바람에 하여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소명할 때의 주장과 달리 ○○○을 명의도용자로 몰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 없는 점,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상당 제품의 납품을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에 대한 ‘2005년 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및 관련세금계산서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조합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10건의 공급가액 441,559,181원 중 7건의 266,675,545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외조합은 세금계산서 10건의 441,559,181원 모두를 매입액으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3건의 매출액 174,883,636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된 세금계산서와 신고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고무인 및 인감과 수기된 글씨체등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단위: 원) 구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비 고 1 2005.1.6 20,950,000 2,095,000 청구인 청구외조합 신고 2 2005.2.1 21,318,182 2,131,818 “ “ “ 3 2005.2.2 24,363,636 2,436,364 “ “ 신고누락 4 2005.2.4 12,973,636 1,297,364 “ “ 신고 5 2005.2.15 19,338,636 1,933,864 “ “ “ 6 2005.2.25 92,947,273 9,294,727 “ “ 신고 7 2005.3.18 104,838,182 10,483,818 “ “ 신고누락 8 2005.4.28 32,147,818 3,214,782 “ “ 신고 9 2005.4.29 67,000,000 6,700,000 “ “ “ 10 2005.5.27 45,681,818 4,568,182 “ “ 신고누락 계 10건 441,559,181 44,155,919 (신고누락) 174,883,636 17,488,364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평소 지인으로서 청구인의 제품생산업무 등 사업에 도움을 주던 청구외 ○○○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조합에 제품을 납품하고 청구외조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잠적한 관계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차 처분청에 방문하여 평소 지인이면서 자기 일을 도와주는 청구외 ○○○에게 모든 세무관계 업무를 위임하여 왔고, 본 건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중간에 납품대금을 착복하여 도주한 바람에 하여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이 건 심사청구 등의 시에는 당초 소명할 때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을 명의도용자로 몰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

4.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된 매출세금계산서와 신고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등과 수기된 글씨체가 일치하는데도 어떻게 명의가 도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당초 과세자료 처리 소명시의 주장과 이 건 심사청구시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