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57 선고일 2006.10.09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여부가 금융조회 결과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않고, 거래가 없는 다른 과세기간과 비교하여 보아도 물품매입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거래로 인정할 만할 근거가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0. 3. 20.부터

○○○○ 시

○○ 구

○○ 동 ×××번지

○○ 공단 ××블럭 ×롯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 년 2기와 2005년 1기에

○○○○ 시

○ 구

○○ 동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세척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김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3,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2004년 2기 29,250천원, 2005년 1기 54,2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

  • 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거래처 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 7. 15.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80,340원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87,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6% ~ 10%의 수수료를 수수하나 청구인은 수수료를 수수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쟁점거래처 조사시 확인된 바 있고, 쟁점거래처도 세무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밝힌바 있으며, 2004 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거래한 총금액이 83,500천원으로 22회 거래 및 28회 결재를 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조사청의 가공혐의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 전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당초 조사청에서 조사시 쟁점거래처는 정상거래분에 대해서는 대개 월의 말일자로 발행하였으며 정상거래분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월중에 발행하는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였다고 시인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천원) 세액(천원)

2004. 7. 1. 광택제 40ℓ 5,000 5,200 520 세척제 100두 50,000

2004. 8. 2. 광택제 40ℓ 5,000 5,450 545 세척제 105두 50,000

2004. 9. 8. 광택제 40ℓ 5,000 3,200 320 세척제 60두 50,000

• 중 략 -

2005. 5. 20. 세척제 55두 50,000 2,750 275

2005. 6. 10. 광택제 20ℓ 5,000 3,100 310 세척제 60두 50,000

2005. 6. 20. 세척제 58두 50,000 2,900 290 합 계 83,500 8,350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어려운 자금난에 도움이 되고자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 은행 계좌(-000--*)에서 28회 걸쳐 출금하여 현금으로 95,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출금내역 및 대금결제 주장금액 (단위: 천원) 거래일 출금액 결제 주장금액 비 고

04. 7.19. 13,400 3,500 현금결제

04. 8.18. 14,000 4,000 현금결제

04. 9.17. 14,000 4,000 현금결제 04.10.18. 15,000 4,500 현금결제 04.10.20. 4,500 4,500 현금결제 04.11.11. 40,418 10,000 현금결제

• 중 간 생 략 -

05. 3.18. 22,000 5,000 현금결제

05. 3.25. 800 1,000 현금 200천원 포함

• 중 간 생 략 - 05.10. 7. 3,500 3,500 현금결제 05.11. 1. 2,100 2,100 현금결제 합계 95,300 ※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의 차이는 2004. 6. 30. 발행된 공급가액 4,000천원의 결제금액이 포함된 것임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광택제․세척제의 구입수량, 단가, 매입금액, 지출금액, 잔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광택제와 세척제를 별도로 관리하며 입고량과 사용내역(생산투입량, 거래처, 주요품목)을 일자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거래처의 김

○○ 확인서(일자불명)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도금용광택제(도금)와 도금용 전처리약품 세척제(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청구인과는 1976년부터 알고 지내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거래를 하고 대금결재는 입금표 날짜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매출금액이 2004년 1기 222,667천원, 2004년 2기 311,993천원, 2005년 1기 369,047천원, 2005년 2기 430,935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1기 ~ 2005년 2기에 광택제, 세척제 등의 화학약품을 구입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광택제, 세척제 등 구입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비 고 (주)

○○ 케미칼 8,000 (주)

○○○ 약품 5,680 7,398 9,788

○○○연구소 4,448

○○ 케미칼 2,370 1,695 4,245 7,760

○○ 화학(주) 1,196 쟁점거래처 4,000 29,250 54,250 쟁점세금계산서 합 계 20,014 36,625 65,893 17,548

6. 우리심에서 청구인의

○○ 기업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을 조회한바, 아래 〔표4〕와 같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및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은 확인되나, 출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4〕출금내역 (단위: 천원) 구분 출금내역 쟁점거래처 지급주장 금액 수표번호 수 표 현 금 기타

2004. 8.18 10,000 4,000

• 4,000 ****2879~978

2004. 9.17 11,000 3,000 4,000 **5892~991 2004.10.18 10,000 5,000 4,500 **8001~100 2004.11.11 40,148 10,000

2005. 3.18 16,000 6,000 5,000 ****6242~401

7.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6. 2.)에 의하면, 김

○○ 은 세무서에 수차례에 방문하여 매출․매입처에 일부 가공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상적인 거래분과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의 구분을 일정한 방식(정상 거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개가 월의 말일자 발행분이며 그 외는 달중에 발행하여 구분하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업체는 실물거래보다 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달의 2번째와 4번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의거 분류하여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없이 현금거래 입금표와 김성택이 확인하여 준 거래확인원만으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한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의 광택제 등 화학약품 취급업체와의 거래금액 105,518천원(2004년 2기 39,625천원, 2005년 1기 65,893천원)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거래금액 37,562천원(2004년 1기 20,014천원, 2005년 2기 17,548천원)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대부분 월 중에 발행된 것으로 쟁점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28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5,300천원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우리심의 금융조회 결과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9.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