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른 매출세금금계산서와 고무인과 도장이 일치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다른 매출세금금계산서와 고무인과 도장이 일치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1995.5.20.부터 ○○도 ○○시 ○○읍 ○○리 0번지에서 ○○○○ 이 라 는 상호로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하“ 조사 관청”이라 한다)은
○○ 시
○○ 동 00번지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세 금 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과의 과다매입분 공 급가액 34,4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 점금액”이라 한다) 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 로 보아 2006.4.14.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775,08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씽크대 등 부엌가구를 제조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2001년 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싱크대를 납품하고 2001.5.15. 교부 한 공급가액 2,870,000원 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참고세금계산서”라 한다) 1건 이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를 작성하여 교부 하 였거나 쟁점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 인이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로서, 참 고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통 하여 입금되었으 나, 상대적으로 거액인 쟁점금액은 계좌로 입금 된 사실 이 없을 뿐만 아니 라, 청구 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 제 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사본 외에는 어떠한 과 세근거도 없 이 쟁점금 액을 매출누 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 세한 처분은 부당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관청 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법인 이 정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누락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며, 청구외 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도용하였다면 피 해자로 서 관계기관에 고소한 사 실 등 의 객관적이 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2001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과 한 차례 거래한 참고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계좌로 입금되고, 쟁점세금 계 산서는 계좌입금된 증빙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 며,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합 계표 전산조회자 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 산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 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종합전산망 전산조회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 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 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 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되어있는 청구인이 2001년 제2 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 기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관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에 의 하면,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상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세금계 산서 불부합거래를 소 명받아 검토한 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 금계산서는 정상거래후 교 부받은 것으로 판정하여 2004.12.8. 처분청에 세금계산서 불부 합 과세 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며, 거래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사본을 첨부하 였다. 4) 청구인은 2001년 중 청구외법인과의 유일한 정상거래는 싱크대를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고 2001.5.15.자로 교부한 공급가액 2,87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은행계좌(구
○○ 은행, 계 좌번호 000-00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참고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입급받은 계좌거래내역에 의하 면, 2001.5.16. 계좌를 개설한 후 2001.5.17. 3,157,000원이 입금되어 2001.5.18.자 2,000,000원, 2001.5.19.자 1,100,000원이 출금되었으며 이후 2002.3.17.까 지 다른 거 래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2001년 중 유일한 매출거래라고 주장하 며 제시한 참고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모두 공급자란에는 청 구인의 인적사항 고무인과 도장이 일치하며, 품목란에는 참고세금계산 서 에는 ‘씽크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주방가구 및 기기’라고 기재되 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단 우측여백과 비고란에는 ‘
○○○ ’라고 적혀있
- 다. 6) 청구외법인은 2000.1.31.부터
○○ 시
○○ 구
○○ 동,
○○ 동,
○○ 동 등 일대에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한 사 실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단여백 및 비고란에 적힌 ‘
○○ 3 차’는 문구는 청구외법인의 거래당시 건설현장인
○○ 구
○○ 동 소재 3차 주택 분양분을 줄여 기재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전후 부 가가치세 매출신고현황과 거래처내역은 <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신고매출과표 거래처 비 고 2000년제2기 21,912 청구외법인 2001년 제1기 28,498 3개 거래처 (청구외법인 2,870천원 포함) 2001년 제2기 10,079 2개 거래처 자료통보 34,400천원 2002년 제1기 6,387 2개 거래처 2002년 제2기 61,200 3개 거래처
8.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 안내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 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본인의 모든 통 장내역을 살펴보았으나 입금흔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소명한 사실이 있어 당심에서 제시한 통장거래외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기 전후의 매출신고된 다른 거래대금의 통장내역과 매출장부, 제품수불부 등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 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명의를 도용하 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등에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 점세금계산서를 거래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이전에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나 거래관련 매출장부 및 통장거래내용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유일한 정상거래분이라는 참고세금계산서 거래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 액이 표시된 증명서의 송장으로서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 증이며 그 자체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 한 대금청구서, 거래증빙자료 등의 근거 기능을 지닌 과세자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 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다른 매출세금금계산서와 고무인과 도장이 일치하고 있고 조 사관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관 련매 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판정하여 징취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도용 된 것이라면 청구외법인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 를 취 한 사실은 없이 단순히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주장만 하는 점으 로 볼 때, 청구인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 고를 누 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