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52 선고일 2006.09.25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소재 ‘○○시스템’(서비스․ 도매/프로그램개발, 컴퓨터 관련기기)을 1999.2.8.부터 영위하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975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 하여 관련 매입세액 1,497천원(이하 “관련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06.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5. 이의신청 거쳐 2006.7.2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2001년 당시 컴퓨터 등 주변기기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사업을 종료한지가 오래 되어 구체적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4.10.4. ○○경찰서에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시 ○○구 ○○2가 00-0 소재에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동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은 대부분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이고, 매출도 가공거래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시 ○○구 ○○2가 00-0를 소재지로 하여 2001.8.16. 사업자등록(도매/컴퓨터 주변기기, 전산소모품)을 하였다가 2002.6.12.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 2004.10.4. 자료상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인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004.9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시 ○○구 ○○○2가 00-0 ○○상가 00동 0층 00호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 나)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수취한 5,078,681천원상당의 매입액은 대부분 자료상확정자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서 실제 매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중 579,793천원, 2002년 제1기 중 2,159,794천원, 2002년 제2기 중 377,59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업체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거래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다는 청구외 장

○○ 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없이 청구외 장

○○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되어 있는 단순한 ‘거래사실확인서’일 뿐이고, 동 확인서 내용에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을

○○ 은행을 통하여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지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거래기간이 오래되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