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공사완공일을 공부상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도 준공검사일로 봄이 타당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공사완공일을 공부상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도 준공검사일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1997.12.6.부터 ○○주택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서울시
○○ 구
○○ 동 2가 232-23 소재 ○○○ 소유 대지 211.5㎡, 지상에 건물(주택연면적 654.84㎡, 지하1층, 지상3층, 총10가구의 다가구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2월경 공사완료하여 그 대가로 458,607천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의 완료일을 쟁점건물의 공부상 준공일인 1999.2.9.로 보고, 2006.6.9.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204,4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1998년 제1기 중 공사가 완료되었고, 일부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잔금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하여 1998년 중에 지불된점, ○○○의 전입일도 1998.5.30.인점 등으로 볼때, 쟁점용역의 제공이 1998년 5월중에 완료된 것이 확인되므로 2006.6.9.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건물은 1999.2.9. 사용승인을 받아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었고,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9년 2월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하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8.12.30. 단서신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7.12.30. 신설) 6)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8>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9.2.8> (이하생략)
2.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전체 도급금액 458,607천원 중 계약금 10,000천원을 제외한 448,607천원을 쟁점건물의 임대 후 공사대금은 준공완료와 동시에 지불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주에게 건물 전체 열쇠를 넘겨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1997년 6월초에 착공하여 1998년 4월경에 완공하였고, 1998.4.13.부터 1998.9.5.까지 총 336,000천원을 쟁점용역비로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 쟁점용역대금 수령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충당 일자 금 액 비 고 합 계 336,000 301호 1998.4.13 3,000 1998년 제1기 (일부) 101호 1998.5.1 55,000 〃 302호 1998.5.9 30,000 〃 301호 1998.5.23 40,000 〃(잔금) 201호 1998.6.10 55,000 〃 202호 1998.6.10 35,000 〃 303호 1998.8.21 40,000 1998년 제2기 402호 1998.8.23 33,000 〃 103호 1998.9.5 45,000 〃 쟁점용역 대금수령 현황을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8가구에 대하여 9회에 걸쳐 336,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이는 총 도급금액 대비 74.9%로 나타나 있다.
3. 준공일 전 일부 가구에 전기․가스사용 등이 계측되고, 1998년 제1기 중 쟁점건물 10가구 중 건축주 ○○○은 쟁점건물에 1998.5.30. 전입한 것으로 성북구 삼선1동장이 발행한 초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4.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 준공검사일이라 할 것인바(같은 뜻, 국심2003서2324. 2004.2.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쟁점건물은 1999.2.9. 준공된 것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축법상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5. 상기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공사 완공일을 공부상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도 위 준공검사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시기를 1999년 제1기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