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47 선고일 2006.08.21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송금자료에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송금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과 쟁점거래처에서 동일자로 발행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우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5.1. 개업하여 2003.6.24.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5,755천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06.4.1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5,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으며 대금을 지급한 사실로는 1999년 거래분은 당사의 은행거래내역에 일부분 표시되어 있으며, 1999.4.16. 3,000,300원, 같은 해 4.30. 6,709,800원, 같은 해 6.1. 5,200,300원을 지급하였다. 2001년에 거래한 계좌번호에 1건의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 원장을 보면 2001.2.8~3.11. 기간 30건의 거래 중 3건의 반품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7번의 지급한 사실 중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은 2001.7.25. 43,378,734원을 인출하여 그 중 43,183,9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001년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 단가는 거의 덤핑가격이었으므로 수시로 현금으로 구입하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건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의 소문이 좋지 않아 지급을 미루다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의 직원이 중국에서 쟁점거래처 대표를 만나 작성하여 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며 대금 지급은 덤핑가격이므로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1999년에 계좌이체한 3건 14,909천원 및 2001년 현금 인출된 43,378천원을 들어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현금거래는 당연히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0.5.1. 개업한 사업장으로 계좌 이체한 3건 14,909천원은 모두 1999.6월 이전에 송금한 자료들이어서 정상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을 밝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 는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2.26. 공급가액 32,575천원, 2001.3.19. 공급가액 43,180,920원 합계 75,755,920원 상당의 우산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실지매입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3건 14,909천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1999.6월 이전에 송금한 자료들이여서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인건비 등의 부외경비를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경정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증빙유동성거래내역을 보면, 예금주는 “이○○, △△양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회기간(1999.1.1~2001.12.31) 중 3회 합계 14,910,400원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 1999년 거래분은 당사의 은행거래내역에 일부분 표시되어 있으며, 1999.4.16. 3,000,300원, 같은 해 4.30. 6,709,800원, 같은 해 6.1. 5,200,300원 3건 합계 14,910,4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동성거래내역표상의 예금주와 청구인이 동일하지 않고, 청구인의 개업일은 2000.5.1.로 개업하기 전의 사실들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내용의 쟁점거래처 대표자 확인서(2004.9.15)에서는 이○○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1999.3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01.3월까지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2001.2월과 3월 두 번에 나누어 83,331,512원(공급대가)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2001.7.25.자로 43,378,734원을 인출하여 그 중 43,183,9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사실 외에는 다른 내용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 발행 2001.7.25.자 입금표에는 43,378,734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43,183,950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맞지 않는다.

5. 표면 상단에 쟁점거래처명이 표시된 1999년 거래처원장 78면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9회 37,061천원을 매입하 고, 195천원 상당액을 반품하였으 며, 총지급액 26,168,470원과 5% 할인액 603,250원을 기록하고 있다.

6. 거래처원장 79면에는 2001. 2.8~2001.3.11. 기간 25건의 거래금액 75,534천원과 3회 지급액 6,062천원을 기재하고 있고, 같은 해 3.2.자 반품액 183,500원은 같은 장부 80면에, 그리고 2001.2.19~2001.7.25. 기간의 거래를 기록한 82면에는 3.11.자 거래금액 402,420원과 4회 지급액 77,269,510원이 기재되어 있다. (가) 같은 장부 79면에 기록된 3회 지급액 6,062천원의 내역은 2.8. 2,262천원, 2.18. 2,000천원, 3.3. 1,800천원이며, 같은 장부 82면의 4회 지급액 77,269,510원의 내역은 2.19. 3,772천원, 2.25. 4,644천원, 3.11. 25,669,560원, 7.25. 43,183,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나) 43,183,9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25.자 적요 란에는 “은행에서 직접 만나 정산하고 현금결제 해줌”으로 기록하였고, 다음 줄에서 “정산완료”로 기록하고 있다.

7. 거래금액과 지급금액을 연도별로 대사하여 보면, 1999년에는 반품을 고려한 매입금액이 36,262,750원(공급대가 39,889,025원)으로 26,168,470원을 지급하여 외상매입금 잔액이 13,720,555원이 발생하며, 2001년에는 반품을 고려한 매입금액이 75,755,920원으로 83,331,510원을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가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개 연도의 거래내용을 통산하면 외상매입금 13,720,555원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1.7.25.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2001년의 거래분도 거래를 발생일자별로 기록하지 않고, 2001년 2월과 3월의 거래를 79면과 80면, 82면에 기록하여 3면의 매입합계와 결제금액이 일치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의 거래를 각기 다른 면에 기록하고 있는 점, 80면에는 여백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82면에 다시 거래를 기록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처원장은 그 기록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전시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1999.3~2001.3월까지 거래에 있어서 외상매입금 잔액이 13,720,555원이 있는데도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2001년 2월과 3월의 거래를 79면과 80면, 82면에 기록하여 3면의 매입합계와 결제금액이 일치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의 거래를 각기 다른 면에 기록하면서 80면에는 여백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82면에 다시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점, 1999년도 중 쟁점거래처에 3회 입금한 14,910,400원의 입금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 ◇◇상사”임이 유 동성거래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1.7.25. 인출한 금액 43,378,734원 중에서 43,183,9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동일자로 발행한 입금표에는 43,378,734원을 입금한 것으로 입금표를 작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관련 거래가 실지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