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만에 매도하였으며, 임대기간도 9개월의 단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도행위를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만에 매도하였으며, 임대기간도 9개월의 단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도행위를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4.3.5. ◇◇건설(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공동사업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2.20. 충청남도 ○○시 ○○동 **-6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189㎡를 구입(지분율은 각각 50%)하고, 그 지상에 연면적 2,972.25㎡의 5층 상가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4.12.02.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1.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들은 건물사용승인전인 2004.7.21.부터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2005.4.4. 청구외 강●●에게 쟁점부동산을 2,212백만원에 매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던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4.13.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348,510원을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2004.3.5.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04.6.15. 공동사업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2004.7.21.부터 임대하다가, 개별분양이 아닌 청구외 강 ●● 에게 일괄매도 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에만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2004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임대사업 개시 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 건물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인 2005.9.1.에 임대수입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해 2005.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5.4.4.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는바,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빈 점포로 인한 건물노후화를 방지하고 매매시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시 임대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중간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용역의 범위 】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사업의 범위 】
① (생략)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2004.2.20. 취득(지분율은 각각 50%)하였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고 2004.12.02.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1.7.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건물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5.4.4. 청구외 강●●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04.6.15. 공동사업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고, 2004.7.21.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중에 쟁점부동산의 연면적 2,972.25㎡ 중 1,822.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외 이☆☆ 등 9명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중 6명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4.6.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2004.3.5.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청구인 지분 20%, 청구법인 지분 80%)을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없이 쟁점부동산 매도 후 2005.5.20. 폐업하였다.
4. 청구인들은 상가의 매매는 개별적인 분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강●●에게 일괄매매한 것은 청구인들의 채무가 과다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가능성이 있었고, 경매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불가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강●●을 비롯하여 총 28건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었으며 채권최고액은 120여 억원에 달하였다.
5.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매 이후인 2005.9.1.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6. 청구인들의 2004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쟁점부동산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2002.3.25.부터 2003.9.30.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12.10.부터 2006.6.28.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8. 청구인에 대한 1981년에서 2006년까지의 부동산거래를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매매한 사실 이외에, 1992년에 아파트 1채, 2004년에 청구인이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1채, 2005년에 전(田) 1필지를 취득하였으며, 2004년에 전(田) 2필지를 증여한 사실과 2006년에 1992년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매도한 사실이 조회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