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회사의 대표자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건설회사는 목욕탕 신축기간 동안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목욕탕 신축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건설면허만을 빌려 목욕탕 공사를 자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설회사의 대표자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건설회사는 목욕탕 신축기간 동안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목욕탕 신축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건설면허만을 빌려 목욕탕 공사를 자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2004.2.13. 사업자등록 신청, 2004.11.20.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4.3.31. 공급가액 100,000천원, 2004.6.30. 공급가액 50,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1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하고, ○○종합건설과 합하여 칭할 때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6.30. 공급가액 50,000천원, 2004.8.30. 공급가액 50,000천원, 2004.9.30. 공급가액 100,000천원, 2004.11.30. 공급가액 120,000천원, 2004.12.15. 공급가액 380,000천 원 등 합계 공급가액 7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7월 ○○○종합건설 등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법인은 건설면허만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년 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고도 쟁점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7,69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40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4.1.28. ○○시 ○○구청으로부터 목욕탕(찜질방)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4.2.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업에 경험이 있는 청구인의 弟夫인 청구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로부터 ○○종합건설을 소개받아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종합건설 측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그 때까지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종합건설과 나머지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지방국세청에서 ○○○종합건설 등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지 사주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설면허만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건설은 2004.4.14.~2004.9.13. 기간과 2004.9.23.~2005.2.7. 기간의 2 차례에 걸쳐 ○○도로부터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지방국세청장은 ○○종합건설과 ○○○종합건설을 2005.8.8.과 2005.8.9.에 각각 자료상혐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손○○이 발행한 어음 등에 위 법인의 배서를 받아 공사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으나, 쟁점법인에 지급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등이고, ○○○종합건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도로 찾아 사용한 사실도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에서 2005년 7월 ○○○종합건설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한 내용인 쟁점과세자료를 보면,
3.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2002.4.6. 성○○건설(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대○○건설(주), (주)○○○종합건설, ○지종합건설(주), ○민종합건설(주)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8.9.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종합건설은 2001.9.20. 봉○○건설(주)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종합건설(주), 미○종합건설(주)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8.8.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관계 서류 등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06.2.21.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대화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2명과 같이 쟁점건물 신축자재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인부를 소개받아 목수, 미장, 페인트공사 등을 시켰으며, 자재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이 손○○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손○○이 발행한 어음에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배서(거래처에서 쟁점법인의 배서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하여 청구인도 배서를 하였다 함)를 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와 금융증빙을 보면, 2004.11.9. 청구인은 공사대금조로 ○○○종합건설의 예금계좌(동
○○ 농협 개설 예금계좌, 계좌번호: 821083-55-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261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2004.11.10. 입금된 금액 중 250백만원이 인출되어 그 중 50,000천원은 청구인의 기업은행
○○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10,000천원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법인인감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예금계좌의 예금출금신청서의 필적이 청구인의 필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들고 있는바, 쟁점예금계좌의 2004.11.15.자 예금출금신청서(청구금액: 10,000천원)의 필적은 청구인의 필적임을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5.1.27. 청구인의 국세(부가가치세)환급금 75,9 00천원 중 일부인 38,000천원을 김○○에게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김○○가 ○○○종합건설 실지 사주인 이○○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처리한 직원임에 비추어, ○○○종합건설이 2004.12.15. 청구인에게 허위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38,000천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증빙으로 청구인이 손○○이 발행한 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명세(291,700천원)와 증빙 및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위임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명세(478,300천원)와 증빙인 ‘공사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 가) ○○○종합건설의 등기상 대표자인 최○○는 ○○○건설은 자신의 재임기간(2004.5.19.~2005.6.2.)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나) ○○○종합건설은 2004.4.14.~2004.9.13. 기간과 2004.9.23.~2005.2.7. 기간의 2 차례에 걸쳐 ○○도로부터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종합건설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점,
-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는 대금의 일부가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직접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청구인의 필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계좌는 금융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종합건설이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을 제공한 차명예금계좌로 보여지는 점,
- 라) 쟁점법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자라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를 쟁점법인에서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를 직접 지급(청구주장에 의하면 위임을 받아 지급)한 점,
- 마) 쟁점법인의 실질 사주 이○○은 수수료를 받고 쟁점법인의 건설면허만을 대여하였다는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건설면허를 빌려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인척인 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시공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