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내용 청구인은 1998.
5.
20. ○○광역시 ○구 ○○동 ○○번지 2동에서 ○○기전이 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에
○○ 도
○○ 시
○○ 동
○○ 번지
○○ 산업 대표 원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 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3,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8.
29.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2006.
4.
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3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 공업 주식회사에서 2002.
6.
설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에 외주를 주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 금 지급은 2002.
8.
14. 5,000,000원, 2002.
10.
30. 24,700,000원, 2002.
30. 8,800,000원, 합계 38,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사 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면서, 정상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0. 1 27,000 2,700
○○ 산업:원
○○ 제조 밸브제작선반가공 개업일: 2002.
1. 폐업일: 2004.
25. 1 8,000 800 합 계 2 35,000 3,500 <표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2002년도 경정후의 부가가치율은 30.55%로 전국평균 45.49%보다 저조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도 부가가치율 34.12%보다 저조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전국 부가가치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617,485 485,954 450,954 21.30 26.97 35,000 45.49%
2002. 1기 124,605 108,651 108,651 12.80 12.80
2002. 2기 492,880 377,303 342,303 23.44 30.55 35,000 합 계 467,815 308,193 308,193 34.12 34.12 45.17%
2003. 1기 228,180 162,028 162,028 28.99 28.99
2003. 2기 239,635 146,165 146,165 39.01 39.01 3) 처분청이 2005년 6월중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범위2002.
1. ~2004.
6. 30.)를 실시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처는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중에 총매입 302,300천원 전액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총매출액 1,328,500천원 중 972,362천원(73.7%)을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원상철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02,500천원을, 나머지는 청구외 전
○○ 이 실물 거 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외 원○○의 전말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 원○○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5.
8.
29. 고발되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원상철의 확인서(인감첨부),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 여 살펴보면,
- 가) 청구외 원상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점에 청구인과 거래는 허위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 서에는 청구인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인을 기억하지 못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조사당시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2002.
8.
14. 5,000,000원, 2002.
10.
30. 24,700,000원 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작업일지,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원천 등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 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 장사업 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 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 구 인은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 서가 실제 사업자와 거래하였음 을 확 인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불 부, 작업일지, 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 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 인서로는 실지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 라) 또한, 청구인의 2002년도 경정후의 부가가치율은 30.55%로 전국평균 45.49% 보다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03년도 청구인이 신고한 34.12%보다 저조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