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대금결제만을 중계하여 지급하고 재화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개 형태이므로 상품중개업에 해당함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대금결제만을 중계하여 지급하고 재화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개 형태이므로 상품중개업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3,045,590원 및 2004년 제1기분 19,46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거래행위를 알선업으로 적용하여 대가로 수령한 금액(2003년 제2기분 3,050,000원, 2004년 제1분 3,650,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급가액을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합니다.
○○ 시
○○ 리
○○ -1번지에서
○○ 티엔엠(405-01-00000, 1998.8.1.개업)이라는 상호로 운수(특수화물: 석유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석유류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과표 기별 평균 25백만원 수준으로 신고․납부 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 운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 대한 진정서 처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3년 제2기분 159,872천원과 2004년 제1기분 140,264천원의 매출 누락액(이하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6.4.10. 2003년 제2기분 23,045,590원, 2004년 제1기분 19,467,0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주)의 석유류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하고 (유)
○○ 티엔엠의 지입차주로서 차량운송일지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정상 신고 납부하였으며,
- 나.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거래는 업무상 알게 된 전
○○ 교통 차량과장 청구외 김
○○ (청구외법인 동업자, 이하 “김
○○ ”라 한다)요청으로
○○ 주유소 대표 장
○○ (이하 “장
○○ ”이라 한다)과
○○ 에너지 직원 임
○○ (이하 “임
○○ ”이라 한다)을 통하여 경유를 알선하면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 대표 조
○○ (이하 “조
○○ ”이라 한다) 등 명의로 청구인이 개설한 계좌(최
○○)에 입금(268,980천원)되면,
- 다. 즉시 경유 원가에 대하여는 김
○○ 가 지시하는 경유공급업체 계좌(장
○○ ․최
○○ ․김@@ 등)에 대체 송금(241,260천원)하였으며, 리터당 50원에 대하여는 김
○○ 에게 재송금(21,020천원)하고 나면 차액만큼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득이며 이는 알선수수료(6,700천원)이다.
1.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기름을 운반하거나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알선만 하였을 뿐이다.
2. 또한, 2004년 1기 매출누락금액 중 73,454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로 송금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에게 보내준 사실도 없는데 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 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티엔엠의 차량운송일지를 첨부하였으나, 부 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전달방법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전달하든지 대리인을 통하여 전달하든지는 상관이 없다.
- 나.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은 청구인과 다툼 이 없으며,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유류공급 거래사실 확인서” 를 보면 청구인은 매 월 3차례 경유대금을 선입금으로 받으면 경유공급을 지시하였으며, 일부 경 유공급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면 경유 를 주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경유대금도 청구인 이 알려준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로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지 알선하여 수 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4년 1기 매출누락금액 중 73,454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로 송금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나, 과세자료 안내문 및 과세예고 통지 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 사실이므로 동 금액 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실제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티엔엠의 지입차주로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석유류를 운송하는 차량으로 운송료 수입금액 (기별 평 균 매출과표 25백만원) 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진정서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처 분청에 청구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시내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조
○○ 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의 영업사원인 청구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경유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 여 청구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나) 거래형태는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주문을 하고 청구인이 알려준 계좌 (최
○○ ․한
○○)로 경유대금을 송금하면 유조차가 와서 경유를 공급해 주었 고, 거래후 리터당 50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여 청구인이 개설한 계좌(최
○○)로 부 터 청구외법인이 개설한 김
○○ 의 계좌로 재송 금 받았다. 다) 공급받은 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더니 유조차편에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어<
○○ 주유소, @@에너지(주),
○○ 에너지(주), (주)
○○ 석유 (주)
○○ 에너지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이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으나, 동 매입세금계산 서 중
○○ 주유소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자 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어 부 가가치세를 추징 당하고 조
○○ 이 상 여처분을 받게 되자, 조
○○ 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라) 조
○○ 의 진정서 내용이 최
○○ 및 한
○○ 통장의 자금흐름(청구 외법인에서 주문 후 송금과 거래보상용으로 리터당 50원 수령)과 청구인이 청 구외법인 대표 조
○○ 으로부터 경유 주문을 받고 최
○○ 등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에 유조차를 청구외법인에 보내주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이 일치하고 또한 경유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유공급이 재개되도록 청구인이 조치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경유를 판매한 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문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조
○○ 에게 부과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였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6.4.10.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3,045,590원, 2004년 제1기분 19,467,030원을 경 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송금받은 경유대금 총액(268,980천 원) 에서 경유공급업체에 즉시 이체한 금액(241,260천원)과 김
○○ 의 계좌로 재송금한 금액 (21,020천원)을 차감한 잔액 6,700천원에 대하여 알선료 수입이라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유)
○○ 티엔엠의 지입차주로서 ○○ (주)의 석유류만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특수화물 차량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석유류를 운송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이 운송하고 있는 자동차 일일운영보고서 사본 135매(2003.
7. 3.~
9.
30. 66매, 2004.
1. 2.~3.
31. 69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 구외법인과 관련된 거래는 업무상 알게 된 청구외법인의 동업자인 김
○○ 의 요청으로
○○ 주유소 대표 장
○○ 및 임
○○ 을 알선하여 경유를 공급하였는바, 그 거래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기별 청구외법인 등 입금액① 경유공급업체에 송금 김
○○ 에게 송금한 금액③ 차액(수수료)
① -②-③ 비고 계좌명 금액
②
2003. 2기 94,500 장
○○ 82,740 8,860 2,900 밑줄친 금액은 경유공급업체에서 청구인에게 수수료로 송금한 금액 79,860 6,220 최
○○ 등 79,860 6,070 150 소계 174,360 6,220 162,600 14,930 3,050
2004. 1기 31,200 김@@ 등 25,660 1,940 3,600 53,000 4,200 53,000 4,150 50 소계 84,200 4,200 78,660 6,090 3,650 합계 258,560 10,420 241,260 21,020 6,700 ※ 경유주문대금(258,560)+수수료(10,420)-경유대송금(241,260)-지급수수료(21,020)=6,700
(1) 청구외법인에서 경유 주문과 함께 경유대금을 청구인이 개설한 계좌(최
○○)에 조
○○ 등 명의로 입금(258,560천원)하면,
(2) 즉시 경유 원가에 대하여는 김
○○ 가 지시하는 경유공급업체 계좌(장
○○ ․최
○○ ․김@@ 등)에 대체 송금(241,260천원)하게 되고[ 일부는 청구외법인이 입금한 금액 전액을 경유공급업체 계좌(최
○○ ․김@@
- 등) 송금]
(3) 당일 또는 다음날에 경유공급업체에서 청구인에게 수수료 상당액(10,420천원)을 청구인 계좌(최
○○)로 입금하면, 청구인은 다시 리 터당 50원에 대하여 김
○○ 에게 재송금(21,020천원) 하였다.
(4) 장
○○ 이 자금난으로 유류공급을 못하자 2003.
11. 1.부터는 (주)
○○ 석유 판매사원인 임
○○ 이 유류공급을 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에서 입금된 금액 전부를 임
○○ 이 지정하는 계좌(최
○○, 김@@)에 송금하면, (가) 당일 또는 다음날에 수수료 상당액(10,420천원)이 입금<입금자 임
○○, 2003.
11. 28자 2,020천원, 2003.12.10.자 2,100천원 ; 입금자 차
○○
2003. 12 19.자 2,100천원 ; 입금자 김@@ 2004.1.12.자 2,200천원 ; 입금자
○○ 에너지 2004.
2.
12. 2,000천원>된 것으로 보아 유류공급을 한자는 임
○○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나) 입금자 중 청구외 차
○○ 은
○○ 지방국세청 및
○○ 세무서에서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며, (주)
○○ 에너지 및
○○ 에너지(주)의 실행위자로 밝혀진 청구외 차@@의 누 나 이며, 차
○○ 의 명의로 송금한
○○ 시 소재 (주)
○○ 에이켐(문
○○)으 로부터 정제유 1,608백만원을 무자료로 매입․판매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또한,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시 청구인이 확인하여 제시 한 유류공급 거래 사실확인서에도 모든 거래는 임
○○ 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 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 세무서장은 김
○○ (청구외법인과 동업)가 받은 재송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영업외수익으로 경정하면서 상여(2003사업연도 11,600천원, 2004사업연도 9,650천원, 계 21,250천원, 리터당 50원으로 계산하여 단수차이 발생)처분 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 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심리과정에서 김
○○ (010-
○○○
• ○○○○)는 청 구외법인이 차명계좌를 요구하여 빌려주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주주들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장
○○ 은
○○ 시에 주유소 3개(
○○ 주유소, @@주유소, #)를 영업하 고 있었으나 2003년 12월에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거래 당시
○○ 주유소(장
○○)에서 청구외법인에게 경유를 운송하였다는
○○ 운수(주) 소속 차량번호 7050호 서
○○ 의 확인서와
9. 30.자 등 6일분의 유조차량 운행기록부(
○○ 운수(주)보관) 를 제 시하면서, 나머지 자 료에 대하여
○○ 칼텍스
○○ 저유소에 인 수증 사본을 요청하 면 확인이 가능하다 하여 나) 심리과정에서 2007.
3.
26. 나머지 유조차량 운행기록부를 요구하였으 나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회신을 하여주지 않고 있다. 7)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2004년 1기분 140,264,641원 은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경유대금으로 송금받은 84,200,000원보다 더 많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최
○○ 와 한
○○ 의
○○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에는 청구외법인에서 경유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2003년 2기분 174,360,000원과 2004년 1기분 84,200,000원으로 총 258,560,000원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도매 업)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선하고 수수료만 수취(상품중개 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도매업(재화) 및 상품중개업(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 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것으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 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 또는 각종상품을 도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 를 소유권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바,
- 나) 청구인은 경유를 운반하는 특수화물차량을 가지고 ○○(주)만을 취급하는 (유)
○○ 티엔엠의 지입차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수업을 영 위하고 있으나, 그 차량으로 쟁점경유를 운반한 사실도 없으면서 사업장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 다) 앞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경유는
○○ 주유소(장
○○)에서 청구 외법인에게 경유를 운송한 사실이 청구외 서
○○ 의 확인서와 유조차량 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대금도
○○ 주유소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실지 공급자로 보여지며, 라) 장
○○ 이 자금난으로 유류공급을 못하자 2003.
11. 1.부터는 임
○○ 이 유류공 급을 하고 청 구외법인이 입금된 금액 전부를 임
○○ 이 지정하는 계좌(최
○○, 김@@)에 입금되면,
- 마) 당 일 또는 다음날에 수수료 상당액이 임
○○ 이 2회, 김@@ 1회,
○○ 에너지(주) 및
○○ 에너지(주)의 실사업자인 차@@의 누나인 차
○○ 명의로 각각 1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보아 유류공급을 한자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알선을 한자는 임
○○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바) 일반적으로 덤핑으로 판매하는 경유는 유조차가 운반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공급자명, 출하지, 도착지, 품명, 수량, 승인자, 출하자, 운반 자, 인 수자)를 가지고 청구외법인에 도착하면 거래대금이 청구인을 통하여 실사업 자의 계좌로 이체됨과 동시에 경유가 이동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대금결제만을 중계 하여 지급하고 재화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개 형태이므로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대금수수 및 쟁점재화의 실지 판매자이거나 중개에 관여한 중 간 중개상인 청구외 장
○○ 및 임
○○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258,560천원과 중개수수료로 받은 10,420천원, 합계 268,980천원에서 경유대금으로 송 금한 241,260천원 및 다시 청구외법인의 김
○○ 계좌로 송금한 21,020천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계좌로 입금된 차액 6,700천원을 알선 용역의 공급대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