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을 공동 영위하였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42 선고일 2006.12.27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참여하고 등기한 사실, 공사현장을 감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청구외 안○○(이하 “안

○○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특별시

○○ 구

○○ 동

○○번지 에 소재한 ○○파크모텔(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을 2002.3.19. 안○○ 명의로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청구외 신○○에게 2002. 5.22. 12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모텔(이하 “쟁점사업장2”라 한다)을 2002.5.29.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

○○ (이하 “박

○○ ”이라 한다)명의로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청구외 민

○○ 에게 2002.8.31. 16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박○○과 청구인, 안○○(이하 “박○○ 등”이라 한다)의 부동산 매매업 소득 탈루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1과 2의 양도가액 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안분계산한 후 박

○○ 등을 공동실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1.3.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53,842,740원, 2002년 제2기 154,91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5년 2월경 박○○에게 6천만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단순투자 하였으며 투자한 돈의 회수가 어려워 ○○ 소재의 쟁점사업장2를 형인 박

○○ 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인 데 이를 단순투자가 아닌 동업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8,762,500원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수도권 지역의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박

○○ 의 권유에 따라 안

○○ 과 함께 각각 6천만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의 형인 박○○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1을 양도한 수익금 전체를 쟁점사업장2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동질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었고 청구인이 여관 리모델링 현장에 나가 사업에 관여하고 여관의 취득․양도계약시에도 동행한 사실 등 으로 볼 때 청구인을 단순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로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음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박

○○ 의 권유에 의하여 박

○○ 이 175백만원, 청구인이 60백만원, 안○○이 60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시 박

○○ 등이 임의진술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박○○ 등이 쟁점사업장1과 쟁점사업장2를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박

○○ 과 안

○○ 은 동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업이 아닌 단순투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의 일정부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1을 양도한 수익금을 곧 바로 쟁점사업장2에 재투자하여 쟁점사업장1의 양도시 이익금의 분배는 없었으나 이익금을 당연히 투자금액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박

○○ 및 안

○○ 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익금 분배문제로 분쟁이 생겨 의견다툼이 많았 다고 박

○○ 이 진술하였고, 투자비율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의견 다툼이 있었다고 안○○이 진술한 내용이 전말서 및 박○○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2를 양도한 직후 이익금 분배는 박○○이 청구인에게 매수 자로부터 받을 잔금 2억 5천만원을 안

○○ 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여 가스보일러 시설비를 뺀 2억 3천 5백만원을 청구인과 안○○이 나누어 가진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안○○은 모든 업무를 박○○이 주관하여 추진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의 양도양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부동산1과 2의 매매계약시에는 청구인과 박○○, 안○○ 3인이 같이 참여한 사실이 박○○과 안○○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사업장1의 취득가액이 8억원이고 양도가액이 12억 5천만원이며 쟁점사업장2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양도가액이 16억원임을 청구인과 안

○○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박○○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1과 2의 공사현장에 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2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천에 내려가 건물주인 청구외 이

○○ 을 만나 안

○○ 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000-12-230×××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3천 4백만원을 이○○의 예금 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2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당초 청구인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박○○이 청구인의 명의는 다른 큰 건에 사용하여야 하니까 청구인의 형인 박○○의 명의를 빌리자고 하여 박○○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7. 또한 청구인이 2002.11.2. 박

○○ 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 안○○ 3명의 동업관계에 있어서 배당금과 조세문제 등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총이익금 7억원 중 1/3인 2억 3천만원을 배당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참고) 쟁점사업장1과 2의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당초 이익분배 비율을 정한 사실은 없으나 박○○ 등이 투자금액대로 분배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과 쟁점사업장1의 수익금이 배분없이 쟁점사업장2에 재투자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재투자된 점 및 이익금의 최종 배분과정에 있어 청구인과 안○○이 박○○을 상대로 의견다툼이 있었으며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투자금액에 대한 분배금으로 수령하여 안○○과 나누어 가진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를 투자약정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익을 약정한 단순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 사업경영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최대투자자인 박

○○ 이 주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같이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과 2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1과 2의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었던 점 등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중요한 사업부문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더구나 쟁점사업장2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청구인의 형 박○○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점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한 법적 책임까지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투자 하였으며 투자한 돈의 회수가 어려워 ○○ 소재의 쟁점 사업장2를 형인 박○○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1과 2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