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참여하고 등기한 사실, 공사현장을 감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참여하고 등기한 사실, 공사현장을 감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청구인 및 청구외 안○○(이하 “안
○○ ”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서울특별시
○○ 구
○○ 동
○○번지 에 소재한 ○○파크모텔(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을 2002.3.19. 안○○ 명의로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청구외 신○○에게 2002. 5.22. 12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모텔(이하 “쟁점사업장2”라 한다)을 2002.5.29.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박
○○ (이하 “박
○○ ”이라 한다)명의로 취득 후 리모델링하여 청구외 민
○○ 에게 2002.8.31. 16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박○○과 청구인, 안○○(이하 “박○○ 등”이라 한다)의 부동산 매매업 소득 탈루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1과 2의 양도가액 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안분계산한 후 박
○○ 등을 공동실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1.3.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53,842,740원, 2002년 제2기 154,919,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2월경 박○○에게 6천만원을 여러 번에 나누어 단순투자 하였으며 투자한 돈의 회수가 어려워 ○○ 소재의 쟁점사업장2를 형인 박
○○ 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인 데 이를 단순투자가 아닌 동업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8,762,500원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수도권 지역의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박
○○ 의 권유에 따라 안
○○ 과 함께 각각 6천만원씩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의 형인 박○○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1을 양도한 수익금 전체를 쟁점사업장2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동질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었고 청구인이 여관 리모델링 현장에 나가 사업에 관여하고 여관의 취득․양도계약시에도 동행한 사실 등 으로 볼 때 청구인을 단순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 청구인은 박
○○ 의 권유에 의하여 박
○○ 이 175백만원, 청구인이 60백만원, 안○○이 60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시 박
○○ 등이 임의진술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박○○ 등이 쟁점사업장1과 쟁점사업장2를 취득하여 리모델링한 후 양도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박
○○ 과 안
○○ 은 동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업이 아닌 단순투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의 일정부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1을 양도한 수익금을 곧 바로 쟁점사업장2에 재투자하여 쟁점사업장1의 양도시 이익금의 분배는 없었으나 이익금을 당연히 투자금액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박
○○ 및 안
○○ 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익금 분배문제로 분쟁이 생겨 의견다툼이 많았 다고 박
○○ 이 진술하였고, 투자비율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의견 다툼이 있었다고 안○○이 진술한 내용이 전말서 및 박○○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2를 양도한 직후 이익금 분배는 박○○이 청구인에게 매수 자로부터 받을 잔금 2억 5천만원을 안
○○ 과 나누어 가지라고 하여 가스보일러 시설비를 뺀 2억 3천 5백만원을 청구인과 안○○이 나누어 가진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안○○은 모든 업무를 박○○이 주관하여 추진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의 양도양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부동산1과 2의 매매계약시에는 청구인과 박○○, 안○○ 3인이 같이 참여한 사실이 박○○과 안○○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사업장1의 취득가액이 8억원이고 양도가액이 12억 5천만원이며 쟁점사업장2의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양도가액이 16억원임을 청구인과 안
○○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박○○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1과 2의 공사현장에 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2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천에 내려가 건물주인 청구외 이
○○ 을 만나 안
○○ 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000-12-230×××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3천 4백만원을 이○○의 예금 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2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당초 청구인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박○○이 청구인의 명의는 다른 큰 건에 사용하여야 하니까 청구인의 형인 박○○의 명의를 빌리자고 하여 박○○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7. 또한 청구인이 2002.11.2. 박
○○ 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 안○○ 3명의 동업관계에 있어서 배당금과 조세문제 등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 총이익금 7억원 중 1/3인 2억 3천만원을 배당금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참고) 쟁점사업장1과 2의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당초 이익분배 비율을 정한 사실은 없으나 박○○ 등이 투자금액대로 분배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과 쟁점사업장1의 수익금이 배분없이 쟁점사업장2에 재투자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재투자된 점 및 이익금의 최종 배분과정에 있어 청구인과 안○○이 박○○을 상대로 의견다툼이 있었으며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투자금액에 대한 분배금으로 수령하여 안○○과 나누어 가진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를 투자약정에 의하여 사업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익을 약정한 단순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 사업경영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최대투자자인 박
○○ 이 주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시 청구인이 같이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과 2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1과 2의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었던 점 등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의 중요한 사업부문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더구나 쟁점사업장2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청구인의 형 박○○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점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한 법적 책임까지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투자 하였으며 투자한 돈의 회수가 어려워 ○○ 소재의 쟁점 사업장2를 형인 박○○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1과 2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