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의 대상 여부 및 불복청구의 기산일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41 선고일 2006.07.24

과세처분의 결과를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때를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할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9.14. 청구 외 유○○과 ○○광역시 ○○구 ○○동 ○○번지 ○○ ○○호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000천원(공급대가)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24. 공급가액 83,6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2004.10.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8,363,630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2004.10.25. 사업자등록신청)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6. 4.19. 처분청에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6. 5. 9. 쟁점매입은 등록 전 매입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6. 6. 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과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4. 9.24.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유○○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도 교부한 바 없고, 교부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증거서류로 제시된 영수증은 자연인 유○○이 발행한 통상적인 영수증에 불과하다. 다만, 청구인이 2004.10.25. 사업자등록시 세무사를 통하여 유○○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4. 9.30.에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실상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목적물에 대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거래시기는 사실상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4.10. 6.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2004.10. 6.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같은 해 10.25.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제9항에 의하여 불공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4.10. 6.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당초 계약시 2004. 9.24.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2004. 9.24. 잔금을 청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2004. 9.24.이다. 따라서 등록 전(사업자등록 신청일: 2006.10.25.)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에서 진정서회신은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결정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 을 공급하는 때에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4.11. 9.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2004. 9월분 조기환급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동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6. 4.19. 청구인은 처분청에 환급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6. 5. 9. 쟁점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되었다는 회신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하 “진정서회신”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진정서회신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6.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과세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하였음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4. 9.14. 잔금지급일은 2004. 9.24.로 되어있고, 동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04. 9.24.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2004. 9.14. 현금 5,000천원, 중도금으로 2004. 9.20. ○○은행 ○○공항지점을 통하여 15,000천원을, 같은 날짜에 ○○은행 ○○공항지점을 통하여 22,000천원을 잔금으로 유○○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잔금 46,948,390원(총대금 92,000천원과의 차액 3,051,610원은 제세공과금으로 당초 계약시 매도인이 정산하는 조건이었음)은 2004. 9.24.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04.10.2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진정서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는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 불공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당시 처분청의 세원관리과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바, 그러한 통지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그러한 통지가 도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등의 증빙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다) 한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환급의 신청에 대한 통지가 없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2006. 5. 9. 처분청의 진정서회신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 라) 2004.10.25.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청구인이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사실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알았다는 청구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상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은 날짜는 2004. 9.24.로 되어 있고, 잔금도 2004. 9.24.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 나) 청구인은 2004.10.2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각 호별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5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규정에서 등록 전의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동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위임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2004.10.25.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이전인 2004. 9.24.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는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예외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은 2004. 9.24.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4.10.25.부터 역산하면 2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