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로이용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40 선고일 2006.12.27

거래장의 외관・기록내용 등이 실제 상품매매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김○○등이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등은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12.

1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14,129,970원, 2002년 제1기 13,315,190원, 2003년 제1기 7,154,900원, 2003년 제2기 1,795,120원 등 총 36,395,180원은 그 과세표준을 2001년 제2기 164,480,040원, 2002년 제1기 158,109,362원, 2003년 제1기 163,874,973원, 2003년 제2기 115,722,655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주방용품과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 2003년 제2기 기간 동안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지로이용자료가 아래 <표1>과 같이 발생되었다. <표1> 쟁점사업장 지로이용금액 및 신용카드매출액 등 내역 (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자료 금액 신고금액 차 액 지로이용금액 신용카드매출 합 계 2001년 제2기 168,259,132 37,719,090 205,978,222 127,609,000 78,369,222 2002년 제1기 173,024,818 32,878,181 205,902,999 128,150,000 77,752,999 2003년 제1기 156,734,064 28,130,000 184,864,064 132,177,000 52,687,064 2003년 제2기 112,662,655 8,116,363 120,779,018 107,000,000 13,779,018 합 계 610,680,669 106,843,634 717,524,303 494,936,000 222,588,30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 및 지로이용금액의 합계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고 2005.

12.

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14,129,970원, 2002년 제1기 13,315,190원, 2003년 제1기 7,154,900원, 2003년 제2기 1,795,120원 등 부가가치세 총 36,39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지로자료 금액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소매로 판매하는 청구외 김○○, 이○○, 서○○ 등 3인(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하게 해 주어 발생된 금액 161,236,363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지로금액”이라한다.)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지로금액까지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김○○ 등이 청구인의 방문판매원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이들에게 급여나 판매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입금한 지로이체금액에서 매입해 간 상품원가와 지로이용 수수료(5%)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 소속의 방문판매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다. 김○○ 등의 사실확인서에서도 김○○ 등은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로대금을 김○○ 등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없는 거래장과 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어 김○○ 등이 독립적으로 판매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매출액 약 15%정도가 신용카드매출인데 김○○ 등의 경우 지로판매만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거래장의 기재사항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김○○ 등이 빌려 사용하였다는 지로용지와 방문판매 할부계약서는 청구인의 상호를 인쇄하여 사용하였고 지로용지상의 품목이 청구인의 취급 품목과 동일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김○○ 등의 관계는 방문판매사업자와 방문판매원의 관계로 보이며, 김○○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 등 쟁점지로금액은 김○○ 등의 매출액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김○○ 등 3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 지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이 아닌 김○○ 등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을 살펴보면 납품일․품명․수량․단가․금액․지로입금액․잔금 란 등이 있는데

  • 가) 김○○ 등이 지로판매채권을 청구인에게 인계할 때는 지로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차감한 후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 등에게 지급할 금 액으로 잔금란에 합산하여 기재하였고, 반대로 지로로 판매한 상품이 반품(사고처리 포함)될 때는 반품상품 지로대금의 95%를 잔금에서 차감하며,
  • 나) 김○○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갈 때는 동 상품 매입대금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지로대금을 김○○ 등에게 지급할 때는 동 현금지급액을 잔금에서 차감하므로 잔금란의 금액은 김○○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보인다.

2. 거래장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수된 지로대금을 김○○ 등에게 월 3∼4회 가량 1회에 70만원∼1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 가) 지급액은 대부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송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은 4건<김○○ 1건 2002.

7.

15. 1,860,000원 및 서○○ 3건(2003.

1.

30. 1천만원,

5. 3백만원, 2003.

3.

27. 2백만원 송금)>이 있는 바, 3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 내 역과 일치하고 있으나

  • 나) 서○○의 2003.

3. 5.자 1건은 청구인계좌에서 5백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2백만원이 차이가 있다. 청구인은 이 차이가 서○○가 2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함께 송금한 것이며 2003.3.10.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아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거래장에 의하면 김○○ 등의 지로판매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1년 제2기 55,563,636원, 2002년 제1기 64,945,455원, 2003년 제1기 29,763,636원, 2003년 제2기 10,963,636원 등 총 161,236,363원 으로 집계된다. 또한 거래장에 의하면 김○○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1년 제2기 11,286,364원, 2002년 제1기 13,904,545원, 2003년 제1기 7,286,364원, 2003년 제2기 5,359,091원 등 총 37,836,364원으로 집계되며, 김○○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지로이용대가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1년 제2기 2,779,090원, 2002년 제1기 3,247,273원, 2003년 제1기 1,488,181원, 2003년 제2기 548,182원 등 총 8,062,726 원으로 집계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할부판매계약서 등 24매는 명칭이 “방문판매할부계약서”(18매), 󰡒할부계약서󰡓(6매), 󰡒물품판매계약서(1매)󰡓라 쓰여 있는 등 양식과 명칭이 차이가 있으며, 󰡒물품판매계약서󰡓(1매)에는 구매자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나머지 양식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일자별 약정할부금과 회수여부, 할부채권 관리사항, 판매대 리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할부매매계약서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지로청구서 발급 및 지로대금 회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할부채권관리카드로 보인다.

5. 청구인은 김○○ 등에게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근거의 하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김○○, 이○○, 서○○의 사실확인서 3매를 제시하였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자료에 의하면 2001년∼2003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전○○, 권○○ 등 2인의 직원 에 대한 근로소득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김○○ 등 3인의 근로소득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은 외관․기록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김

○○ 등과의 실제 상품매매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장 내용을 살펴보면 김

○○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청구인 명의 지로를 이용하여 판 매함으로써 매입대금을 지로채권으로 변제하였고,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지 로대금은 수수료(지로대금의 5%), 상품대금, 반품상품 지로대금 등을 차감한 후 잔액은 김

○○ 등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지로금액은 김

○○ 등에게 전액 귀속되었으며 김

○○ 등도 사실확인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며 쟁점지로금액을 자신들의 매출액이라하므로 김

○○ 등이 청구인의 지로를 이용하였지만 청구인과는 별개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01년 ∼ 2003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해 보면 청구외 전

○○ 과 권

○○ 의 소득자료 만 제출되어 있을 뿐 김

○○ 등 3인의 근로소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김

○○ 등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외 김

○○ 등의 할부판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쟁점지로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방문판매할부계약서 등은 구매고객의 서명날인을 받은 할부계약서가 아니고 지로채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할부채권 관리카드이며, 청구인이 김

○○ 등에게 판매한 상품대금 확보를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을 뿐이며 할부채권관리카드에 청구인의 상호가 인쇄되었다 하여 쟁점지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김

○○ 등이 신용카드 매출액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나 판매자가 신용카드 판매를 취급하지 않거나 휴대용신용카드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될 수 없는 것이며, 거래장상의 계좌송금액이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

○○ 등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지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지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김

○○ 등에게 공급한 상품가액은 청구인의 상품매출이며, 청구인이 김

○○ 등으로부터 받은 지로이용대가는 청구인이 김

○○ 등의 지로채권을 관리해주고 받은 용역매출로 보이는바, 동 상품 및 용역 매출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