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 실물 거래한 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39 선고일 2006.09.25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비록 금융자료 등 쟁점거래와 일치하는 증빙이 없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계약서, 청구인의 처가 2002년부터 작성한 가계부와 쟁점거래 관련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 등으로 실물거래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14,450원과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7,670원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03년 제2기분 3,056,000원과 2004년 제1기분 2,975,000원을 각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란 상호(당초 ○○금속에서 2004.10.19. 바꿈)로 전기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30,560,000원과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29,7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계 60,310,000원, 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를 각각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매입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314,450원과 2004년 제1기분 4,037,670원(계 8,352,1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 일부를 쟁점법인에 임대(기간 2003.6.2~2005.6.1, 24개월간)를 주면서 당시 원자재 파동으로 현금을 가지고도 구하기 힘든 철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금은 여건이 되는 대로 갚는 조건으로 쟁점법인과 1년 넘게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일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쟁점매입가액을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2002년 제2기~2004년 제2기의 전체 매입 매출을 부인하여 직고발한 전부자료상이다.
  • 나. 쟁점매입가액에 대하여 실거래임을 입증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 증빙으로 보아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가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6.3.24. 법률 제7876호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 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앞 1호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뒤 4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06.3.24. 법률 제7876호 개정전)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2호~5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8.1.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계속 운영하여온 장기 영세사업자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2003년 제2기분 3매 공급가액 30,560,000원과 2004년 제1기분 3매 공급가액 29,750,000원)를 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공제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02.3.18.

○○ 시

○○ 구

○○ 동

○○ 번지(

○○ 빌딩)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을 시작하여 2003.5.31. 사업장을 청구인 사업장으로 옮긴 후 2004.3.30. ◎◎도 ◎◎시 ◎◎면 ◎◎리 ◎◎번지로 옮겼다가 2005.6.30. 폐업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다.

3. 쟁점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2005. 7월 조세범칙자(자료상)로 고발되었고, 2002.8.7.부터 쟁점법인의 폐업일(2005.6.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허◎◎도 개인사업체인 ◎◎종합상사의 사업기간(1988.5.24.~1991.12.31.)이었던 1989.10.15.부터 이미 자료상 확정자로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살펴보면,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사이에 있었던 쟁점법인의 모든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여 전부자료상으로 직고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가액이 실거래액임을 입증할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실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당초 처분에 대한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52군데 7,145,732천원 중 청구외 주식회사◎◎ 등 7군데 3,228,158천원만 가공자료확정자이고 청구인을 비롯한 45군데 3,917,574천원(비율 54.82%)은 가공자료혐의자이고 매입도 일부(비율 20.56%)는 가공자료혐의자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매입 전체를 가공거래로 오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금융증빙 없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의 수금액 등으로 쟁점거래가액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중 종이의 변색과 구김 및 글씨의 잉크와 인주의 스며든 상태 등으로 보아 당시 쟁점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문서임을 알 수 있는 2003.6.2.자 월세계약서(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500,000원), 2004.6.1.자 당초분과 2004.8.9.자 수정분 기계매매계약서(금형 등 35,000,000원) 등과 청구인의 처 박 ◎◎ 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작성한 가계부(쟁점법인에 지출액 13,000,000원), 국민은행의 청구인 계좌(#####) 내역(쟁점법인에 이체금액 6,100,000원) 등으로 쟁점거래가액에 대한 변제내역을 살피면, 다음과 같이 대차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 가) 쟁점법인에 줄 금액: 계 66,341,000원(쟁점거래가액과 그 부가가치세)
  • 나) 쟁점법인과 상계하거나 준 금액: 계 64,100,000원

(1) 가계부의 지출액 계 13,000,000원

• 2004.2.15.자 5,000,000원 - 2004.4.5.자 8,000,000원

(2) 통장 이체금액의 계 6,100,000원

• 2004.1.2.자 2,100,000원 - 2004.4.12.자 2,000,000원

• 2004.8.11.자 2,000,000원

(3) 2004.6.1.자 금형 등 기계매출계약 상계액 38,500,000원(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

(4) 2003.6.2.자 월세계약 보증금 상계액 2,000,000원

(5)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쟁점법인이 ◎◎도 ◎◎시 ◎◎면 ◎◎리 ◎◎번지로 옮 겨간 2004.3.30.까지의 10개월분 임대료 상계액 5,000,000원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용 인감 날인) 및 영업부장 김○○(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의 근로소득 2004년 10,800,000원 확인됨, 인감 붙임)의 사실확인서, 쟁점거래분 철판을 지게차로 하역한 청구외 유○○(○○건기)의 확인서, 청구인의 의뢰로 만든 금형을 쟁점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하○○(○○시스템 대표)의 쟁점법인 소유분 금형 보관증(사진 붙임)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심리 중에 전화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과 틀림이 없다는 답변이다.

7. 위 사실을 종합하면,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비록 금융자료 등 쟁점거래와 일치하는 증빙이 없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계약서, 청구인의 처가 2002년부터 작성한 가계부와 쟁점거래 관련 주변인들의 사실 확인 등으로 쟁점거래가액이 실물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