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 1. 6.부터 2003.12.17.까지 ○○시 ○○구 ○○동 ○○번지 1층 ○○호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733,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 하여 2004.12.23.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을 ○○북부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 1. 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의 조세범칙 조사 결과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매입․매출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3. 5. 2.자 무통장입금증도 입금인이 청구외법인과 관계가 있는 청구 외 (주)○○(000-00-00000)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로, 이 또한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자료로 판단되며, 검찰에서는 청구외법인 당사자들의 진술과 통장거래 등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불기소 처분과 실거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3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003. 3.21. 공급가액 13,120,000원, 2003. 4.30. 공급가액 12,613,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복명서 및 과세자료,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자료상 전산조회 결과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주)○○, 청구 외 ○○칼라(주), 청구 외 ○○시스템, 청구 외 (주)○○쥬얼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부 자료상으로,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 외 김○○가 청구인의 상호(○○○○)로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13,874,000원의 입금증 사본과 ○○○○가 14,432,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표시된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 외 김○○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지분 30.5%를 소유한 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이사임이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전산조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출금을 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조사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계좌 역시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조세범칙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