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게 대금결제 증빙이 있고 정황으로 보아 사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대금결제 증빙이 있고 정황으로 보아 사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2,500원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890,91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도 ○○시 ○○면 ○○리 ○○번지 ○○디자인(대표 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25,000,000원 상당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4.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내장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500,000원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거래처는 2001.12. 1.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2. 5.29. 소재지를 ○○도 ○○시 ○○면 ○○리 ○○번지로 이전하였으며, 2003.10. 9. 상호를 ○○산업으로 변경하고 2004. 1. 5. 소재지를 ○○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4. 4.3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TB1R)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2004.12.15.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 고발하였는 바,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 대표자 전○○(000000-0000000)은 목공기술을 배워 쟁점사업장을 직접 경영하였으며, 2003년에 본인은 영업에만 관여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고○○(000000-0000000)을 상무로 영입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은 모두 고진원이 행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잘 알지 못하나 대부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함.
- 나) 쟁점거래처의 2003년도 3개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2003년도 15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292,350천원도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조치함.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가구 등을 주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불한 대금 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전○○의 예금통장(○○은행 00000 000000000)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제시한 금융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내역 일 자 공급대가(원) 일 자 금액(원) 지급수단 증빙서류 2002.07.30. 5,500,000 2002.08.05. 5,000,000 폰뱅킹 요구불 거래내역(
○○ 은행) 2002.08.31. 22,000,000 2008.08.09. 2,000,000 CD 이체 요구불 거래내역(
○○ 은행) 2002.08.30. 9,000,000 CD 이체 예금거래실적증명(
○○ 은행) 2002.09.13. 4,000,000 CD 이체 예금거래실적증명(
○○ 은행) 2002.10.04. 800,000 CD 이체 예금거래실적증명(
○○ 은행) 합 계 27,500,000 20,800,000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면서 2002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당초 자료처리시에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거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에서 2002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는 총매입세액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구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20,80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가구를 (주)○○컴퍼니의 백화점 매장에 실내장식을 하였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할 것으로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다) 다만, 2002. 7.30.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주)○○컴퍼니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와 납품발주서로 보아 2002년 7월에는 거래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2002. 8.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22,000,000원)는 공급대가 중 20,800,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매입세액 상당액 1,890,910원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