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235 선고일 2006.07.31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상황이었으나 상대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 9.28.부터 ○○도 ○○시 ○○동에서 (주)○○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 기간 중 청구 외 ○○에너지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8,73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소 신고한 금액 31,863천원은 매출과표에 산입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6. 4.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3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7.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5. 9.28.~2006. 1. 5. 기간 무폴(상표계약 없는) 주유소로서 매입처의 적정성을 당사가 판단하여 구입, 판매하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의 소장 청구 외 김○○(이하 “영업소장”이라 한다)은 청구 외 중개인 강○○(이하 “중개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거래처 매입을 제의받아 중개인에게 매입을 의뢰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중개인에게 송금 의뢰하고 중개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출하증을 교부받았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거래처의 적정성을 파악하였고, 대금결제 또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처럼 성실한 주의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업소장을 통하여 중개인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했을 뿐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으로 거래처 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업체로 인지하였다면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아닌 중개인를 통하여 입금할 필요가 없는데도 중개인을 통하여 입금하였다는 사실 및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에 의해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건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였던 ○○주유소(이하 “전사업자”라 한다)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영업소장을 통해 그의 지인인 중개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심2005서391, 2005.04.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576, 2002. 1.30.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과소 신고금액 31,863천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5. 9.28.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 2. 7.~2006. 2. 9. 기간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o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 매입액은 278,738천원으로서 쟁점거래처의 신고내역 검토한 바, 유류 매입액은 전혀 없으나 매출액을 3,199,568천원으로 신고한 전부 자료상으로 판단되며, o 청구법인은 중개인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에 310,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중개인으로부터 정유사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판매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구매결정을 하였으며, 영업소장으로부터 유류가 입고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유류 구입처, 구입량, 구입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쟁점거래처는 ○○광역시 ○○구에서 2005. 2.16. 개업하여 2005.12. 8. 폐업한 석유류 도매업체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사업기간 동안 총매출액 3,199,569천원, 부가가치율 91.9%로 신고하였으며, 폐업당시 대표자는 이○○로 등록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실지 사업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 나) 주매입처인 청구 외 (주)○○에너지로부터 2005. 2기 예정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3,872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에너지는 자료상 조사를 받고 고발된 업체로서 매출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매입금액은 석유보관탱크 임대료 등 거래품목이 유류가 아니다.
  • 다) 매출처별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매입처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 확인되며, 주유소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o 조사복명서 내용 중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78,73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일부금액인 147,497천원을 청구법인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전사업자는 56,080천원 중 18,742천원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과 전사업자의 실지 매입처는 ○○기업(주) 외 8개 업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2006. 2.27.자로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3.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기업(주) 등 9개 업체로부터 147,497천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전사업자는 2006. 2.28.자로 2005. 2기(7. 1.~10. 7.)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 74,975,925원을 ‘0’으로 하여 차감납부할 세액 9,301,913원(당초 603,205원)을 신고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 통장사본(○○은행 000-000-000000)과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송금한 확인증 사본 6매 그리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개인에게 2005.10. 6.~2005.11.11. 기간 6회에 걸쳐 물품대금으로 31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중개인은 송금받은 금액을 2005.10. 5.~2005.11.18. 기간 12회에 걸쳐 305,16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다시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송금받은 날짜에 매출세금계산서 11매 공급대가 합계금액 306,612,544원(공급가액 278,738,676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의 직전 사업자인 전사업자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나, 청구법인의 영업소장은 전사업자의 영업을 담당하였던 자로서 전사업자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로 볼 때,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처분청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개인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때 거래내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유류를 싸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인을 신뢰하였다는 점 및 중개인에게 송금된 물품대금이 같은 금액으로 쟁점거래처에게 송금되지 않고 다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되었다는 사실은 유류 매입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중개인에게 위임했다는 증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소장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그리고 쟁점거래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전사업자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된 청구법인이 영업소장으로부터 쟁점거래의 성격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시받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